소속 대리점에 자사 순정품이 아닌 경쟁사 비순정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주식회사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9누19269)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거래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한 150억원의 과징금은 과잉금지 및 비례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내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비스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며 "2008년 1월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도의 도입, 대리점 관리규정의 제정 및 대리점 계약서의 변경 등을 통해 소속 대리점이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각종 불이익으로 제재한 것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품목지원센터에 특정 거래지역 내의 모비스 대리점에만 순정품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통제해 위반 시 품목지원센터의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는 구속력이 매우 강한 엄격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비스가 2004~2007년까지 시장조사와 시정정화 활동 등을 통해 소속 대리점이 순정품을 취급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기간을 포함한 매출액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간지 게재 방식의 공표명령은 모비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림으로써 이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으로 소속 대리점 등에 서면으로 하는 통지명령과는 목적, 대상,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며 공표명령과 통지명령을 동시에 내린 부분이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모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정비용 부품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비순정품 취급금지 의무를 위반한 대리점에 공급단가 인상, 대리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며 2009년 6월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억여원 납부명령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