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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공정거래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중국 출신의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정대룡, 정소룡)가 SM 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2015가합193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테이스티 측은 전속 기간을 첫 음반 출시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계약 위반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 전속계약이 소속사 측이 독점적 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전속계약은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씨 형제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기획사의 신인 가수 발굴 및 체계적 육성과 수익창출을 위해 전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장기계약을 막기 위해 7년이 넘으면 가수 등 연예인 측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공시킨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는 반면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며 "이때문에 전속계약 체결시 일정 정도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 형제는 소속사가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분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속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 형제가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보다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사가 투입한 비용이 훨씬 더 많아 수익 분배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테이스티는 2012년 7월 울림엔터테이먼트와 첫번째 음반 출반일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 수익금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월 음반을 내고 데뷔했다. 201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가 울림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면서 테이스티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SM C&C가 담당하게 됐다. 2015년 8월 테이스티는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수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민인기(42·사법연수원 32기)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는 2009년 소위 '연예인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장기 전속 계약을 막기 위해 전속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해 공표했다"며 "그동안 연예인 전속계약은 법원이 대부분 무효라고 판단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기초로 작성한 전속계약서를 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이돌
공정거래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전속계약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공정위
연예인
이순규 기자
2016-06-27
공정거래
자사 대리점에 경쟁사 비순정품 판매 금지,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
소속 대리점에 자사 순정품이 아닌 경쟁사 비순정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주식회사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9누19269)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거래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한 150억원의 과징금은 과잉금지 및 비례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내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비스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며 "2008년 1월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도의 도입, 대리점 관리규정의 제정 및 대리점 계약서의 변경 등을 통해 소속 대리점이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각종 불이익으로 제재한 것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품목지원센터에 특정 거래지역 내의 모비스 대리점에만 순정품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통제해 위반 시 품목지원센터의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는 구속력이 매우 강한 엄격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비스가 2004~2007년까지 시장조사와 시정정화 활동 등을 통해 소속 대리점이 순정품을 취급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기간을 포함한 매출액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간지 게재 방식의 공표명령은 모비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림으로써 이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으로 소속 대리점 등에 서면으로 하는 통지명령과는 목적, 대상,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며 공표명령과 통지명령을 동시에 내린 부분이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모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정비용 부품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비순정품 취급금지 의무를 위반한 대리점에 공급단가 인상, 대리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며 2009년 6월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억여원 납부명령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현대모비스
공정개래위원회
공정거래
자동차부품
독점규제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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