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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변경된 추가공사의 계약금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누37241)에서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추가·변경된 공사의 계약금액만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변경할 때에는 입찰절차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해야하지만, 공단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해 추가·변경 공사비를 산정했다"며 "하지만 공사대금 감액 행위로 감액된 단가가 적용된 부분은 추가 공사 부분에 한정되고, 기존 체결된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10년 11월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들과 수서와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등 3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맡겼다. 이후 2013년 4월 공단은 설계변경을 요청해 새롭게 궤도공사를 추가했고 시공사들과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보다 27억7000여만원 낮게 책정했다. 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시공사들에게는 손해지만 을(乙)의 입장인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공단에 공사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건의 공사계약 전체 계약금액인 5520억여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했다. 이에 공단은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 변경 공사 부분에 한해 단가를 감액했을 뿐 기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변경하지 않았다"며 "전체 공사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을 대리한 한정현(38·사법연수원 37기)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는 관련매출액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매출액 산정에 다툼이 있었는데 단가가 감액된 부분 공사금액이 특정된다면 단가가 감액된 부분의 공사금액만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단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일탈남용
공사대금감액행위
이장호
2017-02-08
공정거래
"호남철도… 인접" 양재동 상가분양 광고는 과장광고
상가분양 업체가 확정된 사실이 아닌데도 분양광고를 하면서 호남고속철도 출발 '예정지'에 인접해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7일 (주)인평이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하이브랜드' 쇼핑몰 상가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상가가 '고속철도 출발 예정지'에 인접해 있다는 표현을 썼다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06누1533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광고에 쓴 '고속철도 출발 예정지'라는 표현은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결정된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후보지'혹은 '예상'등의 표현과도 명백히 구분된다"며 "원고는 광고에서 '예정'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장차 변동이 가능하다는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사실을 잘못 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배포한 분양 팸플릿에 '호남고속철 강남출발역 인접'이라고 기재한 것도 강남출발역이 상가 인근에 설치되기로 결정됐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오인하기에 충분하므로 문구의 위치나 크기에 관계없이 이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광고가 '상가 인근지점이 호남고속철도 서울출발역으로 지정돼 상가를 분양받으면 그 수익전망이 좋다'는 취지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광고를 본 일반소비자들이 쉽사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끔 유인했다"며 "이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상황을 잘못 알게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평은 2002년 12월부터 양재동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중앙일간지 및 분양카탈로그 등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강남출발역 인접'·'고속철도 출발 예정지'라는 광고를 냈다. 공정위가 출발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결정된것처럼 광고했다며 허위·과장광고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상가분양
분양광고
호남고속철도
과장광고
하이브랜드
고속철도출발예정지
공정거래위원회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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