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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징역 2년 실형… 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979).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관련된 객관적 증거나 회사관계인의 진술 등과 대조해 검토한 결과 주요 부분에서 모두 부합한다"며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이 코오롱계열 회사로부터 받은 고문활동비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원실 운영경비로 사용됐고, 이러한 자금의 실제 사용관계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판단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매물 인수를 위한 청탁조로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정 의원이 임석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막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청탁이 실제 구체적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로, 특히 이 전 의원은 당시 국회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실망감은 참으로 심대하다"면서 "금품 제공자의 특혜를 위해 불법적인 활동을 전개한 흔적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기간인 7일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2월1일 형이 확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인 2월10일을 전후해 측근 인사 등에 대한 특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의원의 1심 선고 형량과 향후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00여만원을,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상득의원
정두언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인뇌물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이환춘 기자
2013-01-24
공정거래
헌법사건
뇌물제공 업체에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6일 입찰제한을 받은 (주)한진중공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9)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투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사적인 계약과는 달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의 계약이행의무 위반이 가져오는 공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나 사회적 파급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므로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계약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에 있어 담합행위, 낙찰을 위한 뇌물공여행위, 입찰서류 위조행위 등이 포함될 것임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공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직원인 현장소장이 토지주택공사 현장감독관에게 200만원을 줬다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다. 한진중공업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뇌물제공업체
입찰참가제한
한진중공업
토지주택공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공정거래
좌영길 기자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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