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을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모씨(44)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62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련은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위법한 단체"라며 "정씨가 불법인 공무원노조 설립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면서 집단행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의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출범을 강행하려한 점,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한 점 등이 인정되는 만큼 정씨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0년9월 공정거래위원회 직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씨는 지난해 전공련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노조설립을 주도하다 지난해 4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