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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장품 원료·성분 개별 제품에 표기돼 판매됐어도 빅데이터化 가능한 '종합 데이터'는 공개대상 아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들의 원료와 성분이 담긴 종합 데이터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료와 성분이 개별제품에 모두 표기돼 이미 공개가 돼 있더라도 이를 모두 모아놓으면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 제조업체 등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업체 18곳(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취소소송(2016구합81826)에서 "화장품별 원료·성분 데이터를 김모씨에게 공개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약 18만여 품목에 달하는 화장품의 품목별 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엑셀 파일 형태의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라며 "이 정보는 과거의 정보까지 망라해 횡단면 정보(한 시점에서 여러 대상을 관찰한 데이터)와 종단면 정보(여러 대상을 시간에 따라 측정한 데이터)가 결합한 이른바 패널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회사가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나 그 원료를 배합하는 경향, 특정 원료의 대체 관계 등은 생산기술의 하나로서 각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 얻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특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원료 사용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원료의 대체관계를 알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는 수많은 '전 성분 정보'를 데이터로 처리해 모아놓은 이른바 '빅데이터'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개별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되는 것에 불과한 '전 성분 정보'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화장품 수출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을 알리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심의회는 "이들 정보는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기재돼 있는 '전 성분 정보'로 공개돼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결정 내용을 한국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업체들에게 통보하자 협회와 업체들은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한국화장품협회
화장품 원료 성분 데이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장호 기자
2017-07-17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정해 열거했는데,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3년 7월 열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했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 단팥빵'을 운영하는 민모씨(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동종 경쟁업체인 'N 단팥빵' 주인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29058)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N 단팥빵은 S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첫 적용… 5000만원 배상 확정 민씨는 2013년 5월 서울역에 S 단팥빵을 개업했다.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해 맛을 차별화하고,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다. 민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민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민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N 단팥빵을 개점했다. 이에 민씨는 1억여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며 "민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S 단팥빵 매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민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액해 5000만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차)목은 그동안 개별 상표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외형 내지 이미지를 의미한다. 여성의 몸매와 유사한 잘록한 허리 모양과 표면에 있는 웨이브 문양으로 대표되는 코카콜라의 독특한 병모양 등이 대표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특정 매장의 독특한 간판이나 외관 등 전체적인 이미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팀의 김원일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차)목에 따라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며 "특히 고등법원은 인테리어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더라도 (차)목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명시해 그 실효성을 확인했고, 대법원도 그 법리를 인정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트레이드드레스
서울역단팥빵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1-10
공정거래
"교통 감시카메라 입찰 담합"… 국가 손해 67억 받아 내
정부가 발주한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손범규)이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내고 승소했다. 국가가 돌려받는 금액은 무려 67억여원에 달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서 그동안 과징금 부과에 그쳤던 담합행위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LS산전과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등 6개 업체는 지난 2005~2008년 경찰청이 발주한 '무인교통 감시장치'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가격을 짜고 업체별 낙찰가격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8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른바 '들러리 업체'에게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한 반면 낙찰받도록 밀어주기로 한 업체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쓰도록 해 자유경쟁을 방해한 것이다. 전국 지방경찰청은 모두 90건의 입찰계약을 444억여원에 체결했다. '무인교통 감시장치'는 속도·신호위반 차량이나 차로위반, 갓길정차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장치다.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담합을 한 업체들 때문에 정상적인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10월 LS산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은 담합을 적발하고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뺏으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입은 손해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소송은 법무공단 박시준(40·사법연수원34기) 변호사가 맡았다. 가장 어려운 일은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따라 국가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었다. 박 변호사는 "만약 기업들이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에 낙찰됐을까"라며 고민을 거듭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해야 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담합행위로 인해 높아진 만큼의 가격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2010다93790)를 토대로 담합이 없었다면 낙찰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계산했다. 담합이 없었던 2003년과 2004년, 2009년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 대수와 낙찰금액 자료를 토대로 '가상 낙찰가격'을 추정한 뒤 담합으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해 손해액을 95억8528만5000원으로 추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정을 통해 가상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청구를 인용했다(2011가합108564). 박 변호사는 "정부사업의 입찰담합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범죄행위이고 담합행위로 인해 기업들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여전히 남는 장사'가 돼 또다시 담합을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손해를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경쟁질서를 어지럽힌 기업들에 담합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이유는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기업이 여전히 이익이 남으면 또다시 담합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
담합
입찰담합
징벌적손해배상책임
공정거래위원회
박지연 기자
2015-05-21
공정거래
행정사건
'장보고 입찰 담합' 재판부 따라 희비 교차
국내 잠수함 '장보고-Ⅲ' 건조사업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장보고-Ⅲ 사업은 2조7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장보고-Ⅲ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을 시행했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전문화·계열화 제도로 특정 업체를 미리 선정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삼성탈레스는 수상함 전투체계에, LIG넥스원은 소나체계를 사실상 독점해 왔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전면 폐지돼 장보고-Ⅲ 사업부터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공동으로 협력해 전투체계는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에는 LIG넥스원이 주사업자가 되고 각 분야에 서로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또 한화는 소나체계 협력업체를 맡기로 했다. 삼성탈레스와 과 LIG넥스원, 한화는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제안서를 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2009년 5월 국립과학연구소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응찰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4월 삼성탈레스에 26억7800만원, LIG넥스원에 24억6900만원, 한화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 회사는 소송을 냈고 삼성탈레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에, LIG넥서스와 한화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에 배당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은 서울고법이 1심을 맡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삼성탈레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1446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탈레스는 20여년 동안 수상함 전투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사실상 독점했지만 잠수함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적은 없고, LIG넥스원도 전투체계 사업은 실제 수행한 경험이 없지만 소나체계 부분에는 사실상 유일하게 개발능력을 갖춘 업체"라며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응찰하더라도 전투체계는 국외업체와 기술 협력을 전면 금지하고, 소나체계는 국산화 목표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입찰조건을 충족해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어 서로 경쟁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같은달 30일 ㈜LIG넥스원과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14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산업 분야에도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도입됐기 때문에, 기존의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영향으로 각 분야에서 상대방에 비해 우월한 경쟁력이 있어도 서로 경쟁상대조차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각 회사가 입찰 건별로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됐고, 만약 경쟁이 있었더라면 적어 냈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으므로, 회사 간 합의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탈레스
시정명령취소
장보고입찰담합
입찰담합
㈜LIG넥스원
㈜한화
경쟁제한성
신소영 기자
2013-09-05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퀄컴, 2730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게 과징금 2730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퀄컴㈜, ㈜한국퀄컴, 퀄컴 CDMA테크날러지 코리아 등 3개사가 "과징금 2730억여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0누393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퀄컴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 대해 로열티 차별 부과 시정명령만 취소한 것이어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이나 다름없다.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원천기술 소유자인 퀄컴은 이 기술을 이용해 휴대전화 모뎀칩과 무선송수신칩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작하는 휴대전화에 퀄컴이 공급하는 모뎀칩을 장착했는지에 따라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5~6.5%로 차등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퀄컴의 모뎀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면 리베이트를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30억여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3년 CDMA 기술이 제2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CDMA 방식의 휴대전화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100% 시장 점유율을 가진 퀄컴이 자사 모뎀칩 장착 여부에 따라 기술 로열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다른 모뎀칩에 관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일단 본래 가격을 지불하고 모뎀칩을 구매한 후 전체 수요량 중 '일정 비율 이상 구매'라는 리베이트 지급조건을 달성하면 소급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구매를 유인, 모뎀칩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를 소송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번 판결은 처음으로 표준기술보유사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한계에 대해 판단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조건부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퀄컴
과징금
로열티차별부과
리베이트
CDMA
신소영 기자
2013-06-19
공정거래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헌법사건
상조업체의 광고 필수 항목 공정위 告示로 정한 것은 합헌
상조업체가 광고를 할 때 포함시켜야 할 필수항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상조업체 운영자들이 "표시·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공정위가 과도하게 규정해 영업의 자유, 광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18)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고 그 판단은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의 위임 형식이 국회입법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 조항 중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거리'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소비자가 다른 업자와의 비교하기가 곤란해지고, 선불식 계약이라는 상조업 특성상 업자의 도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고객 환급의무액'이나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포함시킨 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목영준 재판관은 "우리 헌법이 법규명령의 구체적 종류와 발령 주체, 위임 범위, 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법률로써 헌법 문언에 정해두지 않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다"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형식을 따르지 않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설한 것이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상조업체
상조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
좌영길 기자
2012-03-07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입찰 위한 '공동수급체' 형성은 공정거래법위반 안돼"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하철공사권을 낙찰받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6341)에서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혐의에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6개사가 서로 입찰할 공구가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로 한 뒤 각 입찰에 1개사만 참가하되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는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각 공구에 대한 입찰의 실시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각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산점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입찰 및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심리해 입찰에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 등은 2004년11월부터 2005년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공사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사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판결하고 6개 사에 1억원~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해 6개사에 1억3천만원~1억8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사입찰
공동수급체
공정거래법
구성행위
경쟁제한성
공동행위
지하철공사권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5-27
공정거래
민사일반
정당하게 기술 익혀 퇴직후 동종 영업…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 못해
가발만드는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익힌 기술 등을 갖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 동종 업종의 영업을 했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8일 가발을 만드는 문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확인소송(☞2007나41524)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하는 것이다"라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그 자체에 배타적인 전용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를 결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업비밀의 대상을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킬 뿐이므로 타인이 독자적으로 동일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개발한 경우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하는 구체적인 행위 및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하던 피고가 비밀로서 관리되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김씨가 자신의 업체에서 퇴직하면서 자연스러운 가발을 만드는 방법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같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특허권침해금지등확인
영업비밀
영업비밀반출
부정경쟁방지법
엄자현 기자
2007-12-29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당한 이유없이 원자재 공급 거절한 다국적 기업에 손배책임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거래처를 지원할 목적으로 새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원자재 공급을 거절, 새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朴正憲 부장판사)는 건축물 도관설비업체 우진INS가 다국적기업 듀폰을 상대로 "원자재 공급을 끊어 이 제품을 이용한 기술의 국제인증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25322)에서 지난달 18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ETFE 제품을 사용한 코팅도관에 대한 미국FMRC(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인증을 얻을 경우 해당 ETFE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통보한 점, 단가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제품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가 제품공급을 중단하면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제품판매중단은 피고의 주요 거래처인 팹텍이 한국 및 아시아 코팅도관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원고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중단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결국 원고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진INS는 지난 99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설비 배관사업 등을 위한 FM인증 획득을 위해 듀폰에 ETFE 코팅재료 추천을 의뢰해 특정제품을 추천받고 듀폰의 코팅재료 지원 등에 힘입어 FM인증을 받아냈으나 그 후 세계 코팅도관시장 1위업체 팹텍이 국내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ETFE 코팅재료를 듀폰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데이어 듀폰으로부터 2002년부터 코팅재료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듀폰이 팹텍으로부터 우진INS에 대한 코팅재료 공급중단 요청을 받고 제품판매를 중단한 행위에 대해 "거래기회를 배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다국적기업
듀폰
시장독점
코팅재료
거래기회배제
오이석 기자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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