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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조 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항소심도 억대 벌금형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400억 원 규모의 담합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법인들에게 2심에서도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3노2030). 함께 기소된 동국홀딩스(옛 동국제강)에는 벌금 1억5000만 원, 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옛 YK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5곳에도 1심과 같은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현직 임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형량이 줄었다. 김영환·함영철 전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최원찬 전 동국제강 봉강사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나머지 가담자 19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7대 제강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수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조8400여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였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대 제강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022년 8월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 13명에 대해 공정위에 1~2차에 걸쳐 고발요청을 한 뒤 일부를 구속하는 등 직접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다. 개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입찰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7대 제강사와 임직원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 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으며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며 "회사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들에 대해서도 "담합이 지속된 데에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도 지난 6월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관수 철근시장의 경쟁제한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판단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은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수 철근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요청한 조달청에 실제 민수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로 인해 입찰담합 기간 동안 관수철근 단가가 민수철근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하는 등 관수철근 낙찰단가가 상승했고, 이 때문에 조달청이 관수철근 구매대금을 더 많이 지출하게 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7대 철강사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 관행과 이를 지시·승인한 강학서 대표이사 등의 고위급 임원들의 행위도 지적됐다. 당시 재판부는 "철강업계 담합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민수 철근 판매 및 철스크랩 구매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관수철근에 관한 입찰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수철근 입찰담합은 회사별로 고위급 임원이 지시 내지 묵인부터 담당 임원 또는 간부급 직원들의 구체적인 실행 지시, 실무 담당 직원의 담합 실행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기업 활동은 의사결정권한과 업무지시권한이 있는 임원들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직원들의 실무를 추진하므로, 실무담당 직원들이 입찰담합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대부분 수행했더라도 지시·승인한 임원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가납품동의제 등 관수철근 입찰제도의 행정 편의적 운영과 조달청이 민수 실거래 가격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들의 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입찰업무를 진행해 온 점 등이 이 사건 입찰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에 암묵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강사
입찰담합
공정거래
이용경 기자
2023-12-06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단독)[판결] “한국앤컴퍼니, 협력 업체에 일방적 납품대금 결정”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앤컴퍼니가 협력업체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한국앤컴퍼니가 흡수합병한 배터리 자회사 한국아트라스BX가 과거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한성인텍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7월 20일 한성인텍을 운영한 지성한 회장이 한국앤컴퍼니(대표이사 조현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70137)에서 "한국앤컴퍼니는 지 회장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 회장은 2008년 12월 한국아트라스와 계약을 맺고 산업용 및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공급했다. 하지만 2018년 7월 거래 10년간 누적적자를 본 지 회장은 납품을 중단하고, 한국아트라스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아트라스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납품 대금을 현저히 낮게 결정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도 신청했다. 이후 지 회장은 "한국아트라스가 배터리 부품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현저히 낮게 결정하고,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와 차별 취급하는 등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아트라스는 지 회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피력했음에도 별도의 단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발주를 계속했고, 향후 발주계획과 단가 산정근거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한국아트라스와 지 회장 사이에 제품 단가 결정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한 실질적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거래기간과 사업 규모 격차 등에 비춰 보면 적어도 산업용 배터리에 관해 한국아트라스는 지 회장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용 배터리 부품 단가에 약 10여 년간 가공비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지 회장의 손해를 1억5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특히 배상액 산정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인정, 한국아트라스의 채무를 포괄승계한 한국앤컴퍼니가 지 회장의 손해액의 2배인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
공정거래
한국아트라스
이용경 기자
2023-08-17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변경된 추가공사의 계약금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누37241)에서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추가·변경된 공사의 계약금액만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변경할 때에는 입찰절차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해야하지만, 공단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해 추가·변경 공사비를 산정했다"며 "하지만 공사대금 감액 행위로 감액된 단가가 적용된 부분은 추가 공사 부분에 한정되고, 기존 체결된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10년 11월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들과 수서와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등 3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맡겼다. 이후 2013년 4월 공단은 설계변경을 요청해 새롭게 궤도공사를 추가했고 시공사들과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보다 27억7000여만원 낮게 책정했다. 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시공사들에게는 손해지만 을(乙)의 입장인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공단에 공사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건의 공사계약 전체 계약금액인 5520억여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했다. 이에 공단은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 변경 공사 부분에 한해 단가를 감액했을 뿐 기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변경하지 않았다"며 "전체 공사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을 대리한 한정현(38·사법연수원 37기)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는 관련매출액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매출액 산정에 다툼이 있었는데 단가가 감액된 부분 공사금액이 특정된다면 단가가 감액된 부분의 공사금액만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단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일탈남용
공사대금감액행위
이장호
2017-02-0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차량부품 순정품 사용 강요도 불공정 거래 행위"
자동차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순정품만 쓰도록 강제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백만 종이 넘는 부품 시장도 품목별 시장으로 나누지 않고, "부품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전체 부품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정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해 다품종 거래 시장을 획정했다. 이번 판결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모두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자동차 정비용 부품대리점에 부품을 판매하면서 '부품대리점 경영매뉴얼', '부품대리점 계약서' 등을 통해 대리점들이 순정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순정품이란 자동차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조용 부품'과 같은 정비용 부품을 말하며, 정비용 목적으로만 공급되는 시중품이나 재활용부품, 시판품 등은 비순정품으로 분류된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들이 비순정품을 취급하면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통해 부품 공급단가를 인상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6월 현대모비스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고 보고,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한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150억 2800만원의 과징급을 납부하도록 했다. 현대모비스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관련 시장을 '국내 정비용 자동자부품 제조·판매 시장 전체'가 아니라 '품목별 부품 시장'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품목별 부품시장에서는 비순정품 제조·판매업체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 현대모비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법원 행정6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현대모비스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용 부품이 100만종이 넘고 부품별로 개별적인 거래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시장을 전체 차량 정비용 부품시장으로 정할 수 있다"며 "현대모비스가 순정품 취급을 강제하고 비순정품 거래를 통제한 것은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경쟁부품의 판매 유통망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이뤄졌음이 명백하고 시장에서는 다양성과 가격경쟁이 감소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해당한다고 한 원심(2012두6308)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8월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NHN)에 대해 "동영상 업체들과 검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며 "계약을 중단하고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지만, NHN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자동차부품
순정품사용강요
현대모비스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공정거래법
관련시장획정
박지연 기자
2014-04-24
공정거래
자사 대리점에 경쟁사 비순정품 판매 금지,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
소속 대리점에 자사 순정품이 아닌 경쟁사 비순정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주식회사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9누19269)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거래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한 150억원의 과징금은 과잉금지 및 비례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내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비스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며 "2008년 1월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도의 도입, 대리점 관리규정의 제정 및 대리점 계약서의 변경 등을 통해 소속 대리점이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각종 불이익으로 제재한 것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품목지원센터에 특정 거래지역 내의 모비스 대리점에만 순정품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통제해 위반 시 품목지원센터의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는 구속력이 매우 강한 엄격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비스가 2004~2007년까지 시장조사와 시정정화 활동 등을 통해 소속 대리점이 순정품을 취급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기간을 포함한 매출액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간지 게재 방식의 공표명령은 모비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림으로써 이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으로 소속 대리점 등에 서면으로 하는 통지명령과는 목적, 대상,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며 공표명령과 통지명령을 동시에 내린 부분이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모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정비용 부품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비순정품 취급금지 의무를 위반한 대리점에 공급단가 인상, 대리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며 2009년 6월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억여원 납부명령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현대모비스
공정개래위원회
공정거래
자동차부품
독점규제
김승모 기자
2012-02-06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부품단가 인하 대신 다른 부품 인상 약속불이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봐야
하도급업체가 납품하는 일부 차종의 부품가를 인하하는 대신 다른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해주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아자동차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기아자동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429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법 제4조2항 제4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며 "여기서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리오, 옵티마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품 납품단가인하를 추진하고 대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카니발과 쏘렌토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2년6개월이 경과됐음에도 이 사건 32개 부품업체들 중 7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하된 납품대금을 전혀 보전해주지 않았고 나머지 25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부만 보전해 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는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납품단가
수급사업자
부품
단가
기아자동차
하도급업체
정수정 기자
2010-05-19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당한 이유없이 원자재 공급 거절한 다국적 기업에 손배책임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거래처를 지원할 목적으로 새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원자재 공급을 거절, 새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朴正憲 부장판사)는 건축물 도관설비업체 우진INS가 다국적기업 듀폰을 상대로 "원자재 공급을 끊어 이 제품을 이용한 기술의 국제인증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25322)에서 지난달 18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ETFE 제품을 사용한 코팅도관에 대한 미국FMRC(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인증을 얻을 경우 해당 ETFE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통보한 점, 단가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제품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가 제품공급을 중단하면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제품판매중단은 피고의 주요 거래처인 팹텍이 한국 및 아시아 코팅도관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원고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중단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결국 원고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진INS는 지난 99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설비 배관사업 등을 위한 FM인증 획득을 위해 듀폰에 ETFE 코팅재료 추천을 의뢰해 특정제품을 추천받고 듀폰의 코팅재료 지원 등에 힘입어 FM인증을 받아냈으나 그 후 세계 코팅도관시장 1위업체 팹텍이 국내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ETFE 코팅재료를 듀폰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데이어 듀폰으로부터 2002년부터 코팅재료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듀폰이 팹텍으로부터 우진INS에 대한 코팅재료 공급중단 요청을 받고 제품판매를 중단한 행위에 대해 "거래기회를 배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다국적기업
듀폰
시장독점
코팅재료
거래기회배제
오이석 기자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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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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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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