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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유치 대형학원 경쟁 소송전으로 비화
온라인 교육시장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가 경쟁업체에 대입 재수생 모집과 관련한 비교광고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경쟁업체인 이투스교육㈜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2013카합174).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이 계속 광고를 게시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청솔학원의 재수종합반 수강생 모집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를 대중매체에 게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청솔학원의 학원생 관리시스템이 M학원보다 성적 향상에 월등히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다'는 내용이다. 메가스터디는 "청솔학원의 새로운 관리시스템은 아직 결과가 입증되지 않아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광고의 'M학원'이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수강생이나 관련업계 종사자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주장적했다. 메가스터디는 "오는 2월 개강을 앞두고 이투스교육이 이런 광고를 계속하면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재수종합반 모집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대형입시학원경쟁
허위과장광고
청솔학원
이투스교육
메가스터디
표시광고법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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