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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산부인과 등에 저리로 대출한 뒤 분유 납품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타당"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시중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면서 자사 분유를 판매한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759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6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연 2.5~3%로 16억여 원을, 19개 산부인과 등에는 기존에 대여한 총 127억여 원에 대해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연 4.2~5.9%로 정했던 것을 연 2.5~3% 사이의 수준으로 낮춰 총 25개 산부인과 등에 143억여 원을 대출해줬다. 남양유업이 적용한 이자율은 당시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에서 최대 1.01%까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1년 11월 남양유업의 대출 행위 등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남양유업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대출해준 금원의) 이자율은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에서 최대 1.01%까지 낮게 설정돼 있는 바,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25개 산부인과 등에 평균적인 금리 수준보다 낮게 대여한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여금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등 모두가 남양유업의 분유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중 22곳에선 남양유업의 분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남양유업의 대여 등 행위로 인해 타 경쟁사의 제품이 아닌 남양유업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른바 '고착 효과'로 인해 남양유업 분유 제품을 공급받아 산모에게 제공하는 산부인과 등의 수가 많아질수록, 남양유업 제품을 유지하는 산모도 늘어날 것이므로 향후 산모들의 제품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등이 분유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이 아닌 남양유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 규모나 횟수를 고려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분유 제품의 가격, 품질 등과 무관하게 분유 제품을 선택하도록 했다"며 "최종 소비자인 산모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남양유업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과징금
남양유업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3-02-03
공정거래
금융·보험
[단독][판결] '근저당 설정비 고객 부담' 약정은 유효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더라도 그 대가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의 혜택 등을 주고 있는 경우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다.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출 당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한 곽모(39)씨 등 채무자 14명이 "일방적으로 강요받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약관은 무효이므로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4다446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의 약관은 근저당 설정비를 금용기관과 고객 중 누가 부담할지 선택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교보생명은 자사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할 경우 대출금리를 높게 받고 고객이 부담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표준약관에서는 설정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표준약관은 비용부담조항을 개선해 고객이 전액 부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하는 선택을 하면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받는 등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표준약관이 공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씨 등은 2003년 교보생명에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50만원~13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이들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대출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2013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고객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겠다고 선택했더라도, 이는 대출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근저당권설정비부담
신의성실의원칙
금융거래약관
교보생명
불공정약관
홍세미 기자
2015-05-18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고객에 충분한 설명 않고 조기상환수수료 징수, 은행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위가 대출약정시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수료비율을 임의로 정한 은행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3억5,3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이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4659)에서 "고객에게 약정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임의로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를 징수한 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면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이상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는 고객들과 개별적인 대출계약 체결시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또 대출금 조기상환시 수수료지급 비율을 공란으로 해놓고 계약체결 후 고객의 승낙없이 비율을 기재해 조기상환수수료로 67억9,1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은행이 고객들에게 보낸 대출안내장 등에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한 기재가 있었더라도 이는 대출에 관한 개략적인 안내에 불과하고 기재내용이 곧바로 대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대출약정서에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거나 원고가 이를 고객들의 승낙없이 보충한 이상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로서는 조기상환수수료 약정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기상환수수료 징수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6월 변동주기금리상품을 운용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대출기준금리를 고정시켜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5억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8억6,7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는 등 총 63억5,3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시중 금리가 하락했는 데도 금리변동상품의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의 과징금부과는 정당하다"며 "그러나 조기상환수수료 징수도 일부 대출약정서에 고객들의 자필기재가 누락됐지만 계약체결 전 교부한 대출안내장과 체결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고객과 원고사이에 조기상환 수수료 약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출약정
조기상환수수료
수수료비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변동주기금리상품
류인하 기자
2010-03-18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시장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 그대로… 불공정 행위 해당
시장금리하락에 맞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고 기존의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왔다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08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뤄지는 대출거래의 경우 양자 사이의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거래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결정된다"며 "대출금리의 결정권은 원고에게 있고 고객은 해당 금리의 적정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 원고는 고객들보다 대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출약정서 제2조의 '은행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매 기간이 종료되는 때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는 은행이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라며 "사건 당시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30% 하락했으므로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춰볼 때 원고는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인하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은행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판매하며 2001년9월부터 6개월·1년·2년 주기 상품에 대한 기존고객 대출금리를 8.30%로, 3개월 단기 상품에 대한 기존고객 대출금리를 7.90%까지 변동한 뒤 금리를 고정시켰다. 이후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3.5~4.0%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A은행은 계속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 그대로 적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5억6,300만원의 과징금부과명령을 받았다. 이에 A은행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시장금리하락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장금리하락
대출금리
거래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약정서
류인하 기자
2009-11-11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시중금리 하락에도 금리변동상품 금리고정“과징금 부과는 정당”
시중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금리변동상품의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은행의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에는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봐야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고정한 것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일단 과징금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명령을 받은 한국씨티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국민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6누25362)에서 “공정위가 한 과징금납부명령 중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 44억여원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시장금리의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반드시 인하해야 할 사법상 내지 계약상 의무는 있다고 볼수 없다”면서도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조정해 고객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의무는 있고,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른 원고의 대출금리변경 또는 불변경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한국씨티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6누25089)에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면 금리인하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준금리
금리변동상품
시중금리
시장금리
과징금
시정명령등취소
거래상지위남용
엄자현 기자
2008-02-13
공정거래
행정사건
건설사가 법무사 지정 등기업무 위임… 공정거래법상 정당
건설사가 법무사 몇 명을 지정해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 등에 필요한 저당권설정등기 업무 등을 위임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3일 (주)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6누2790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세대로 하여금 지정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대출세대의 법무사 선택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상의 거래강제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대우건설과 금융기관이 등기의 일방 당사자로서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신이 신뢰하는 법무사를 선임해 등기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지정 법무사가 업무를 일괄 처리한 결과 40%에 가까운 등기 비용을 절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무사를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등기업무의 위임을 강제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대출세대에게 제시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대우건설이 법무사를 지정한 행위에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2003년 농협과 대출협약서를 체결하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2005년 대우건설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도금 대출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의 업무가 필요하게 되자 법무사를 지정해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주)대우건설
시정명령취소청구
부당한거래
법무사지정
부당성
엄자현 기자
2007-09-19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은행통한 사모사채 매입은 부당 자산지원행위"
지난 97년 엘지화재가 하나은행에 후순위대출을 해준 뒤 하나은행이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매입토록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자산지원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엘지화재해상보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청구소송(☞2000누4868)에서 "은행을 통한 사모사채의 고가매입은 부당자산지원행위"라며 지난달 3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후순위 대출금과 사모사채 매입금이 4백80억원으로 동일하고, 금리 등 모든 정황이 원고가 하나은행을 통해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자금경색이 심하던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엘지전자는 당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사모사채매입은 부당한 자산지원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채인수가 지원행위가 되기 위해선 사채인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고가여야 하고 사채의 가격은 사채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발행·인수시의 할인율을 감안한 사채수익률을 상호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시 IMF사태로 인해 국내 금리변동이 극심하던 시기에 6년만기 사모사채의 경우 공모사채의 수익률과 차이가 피고가 인정한 11.44%를 상회해 원고가 하나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엘지화재해상보험은 97년12월31일 하나은행에 만기 6년짜리 후순위대출 4백80억원을 해주고, 하나은행은 같은 날 엘지전자가 발행한 6년만기 사모사채 4백8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부당자산지원행위라며 51억7백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엘지화재
하나은행
후순위대출
부당자산지원
사모사채매입
오이석 기자
2004-03-16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IMF사태시 할부금융사의 금리일방 인상, 공정거래법위반 여부 회사별로 판단해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IMF 외환위기 당시 기존 고객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대폭 일방 인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주)신안주택할부금융 등 19개 할부금융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380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매수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할부금융약정상 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금리인상을 통보했다면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매수인에 대한 각 금리인상이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일률적으로 원고들의 금리인상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신안할부금융 등 이 사건 원고들은 지난 97년 IMF 사태가 발생하자 주택자금 등을 대출 받은 매수자들에 대해 종래 12.6%∼19.6%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약정을 변경,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16.5%∼28%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인 서울고법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당시 변경된 금리에 따라 이자를 냈던 매수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 각 할부금융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할부금융사들과 매수인들이 체결한 개개의 할부금융약정이 금리변경권을 규정한 여신거래약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일부는 승소했으며, 또 일부는 패소했었다.
IMF
할부금융
금리인상
신안주택할부금융
대출금리
정성윤 기자
2002-10-11
공정거래
정보통신
'신규전화 가입비 10만원은 정당'
전기통신공사가 9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규 전화가입자들에게 가입을 권고하며 연 15%의 고금리를 적용한 가입비 10만원을 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7일 참여연대 측 70명이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피고가 98년부터 신가입제도를 도입하며 연 15%의 고금리를 적용, 가입비를 10만원으로 과다책정한 것은 독점적 지위에서 벌인 불공정 행위"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493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규가입자들에게 설비비 24만여원, 기본료 2천5백원을 받았다가 계약해지시 설비비를 되돌려 주던 기존의 설비비형제도와 함께 98년 9월부터 가입비 10만원, 기본료 4천원을 내면 전화를 개설해 주되 계약해지시 가입비를 되돌려주지 않는 가입비형제도를 함께 시행하며 설비비제도와 가입비제도의 동일 수준 유지 명목으로 연 15%의 금리를 적용한 가입비와 기본료를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당시 가계대출금리 연 16∼18%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입비제도의 요금 수준이 설비비제도보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로서 사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인 3년만기 회사채의 평균수익률을 고려하여 가입비형의 요금을 산정하고 이러한 가입비형 제도와 기존의 설비비형 제도의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부여한 것이 재량범위를 벗어난 독점적 지위에서의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00년 11월 "전기통신공사가 신가입제도를 시행하며 연15%라는 비정상적인 시장금리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해 전화요금을 책정한 것은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가격남용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전기통신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설비비형 신규가입을 폐지하고, 가입비를 6만원으로 낮춘 가입비형 제도로만 신규 전화 가입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가격남용행위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신규전화가입비
불공정행위
전기통신공사
홍성규 기자
20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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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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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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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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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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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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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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