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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담합' 농심·오뚜기에 1000억대 과징금 정당
9년 동안 라면값 인상을 담합해온 라면 회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누24223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면사들이 근접한 시기에 차례로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평균 인상률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력 품목의 출고가격은 원 단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며 "가격정보 교환 없이 언론 보도 또는 자체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입수한 정보만으로 경쟁사의 가격정보에 관해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를 작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라면사들이 교환한 가격정보에 의해 가격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사가 2000년 12월께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4개 회사에 과징금 136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1년 5~7월 차례로 가격을 인상했고, 2001년 5월~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타사에 정보를 주면, 타사도 비슷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해왔다. 농심은 과징금 1080억여원, 오뚜기는 9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삼양식품은 답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120억여원을 면제받았다. 과징금 62억여원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가 낸 소송은 다음 달 4일 판결이 선고된다.
공정위
라면값담합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뚜기
신소영 기자
2013-11-08
공정거래
형사일반
자진신고로 고발 면제된 기업… 검찰 기소못한다
담합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고발에서 면제된 기업들은 검찰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기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2일 합성수지 담합(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고발에서 면제됐으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토탈(주)와 호남석유화학(주) 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007고단7030).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보면 일정한 범죄에 대해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고발은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전속고발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하고 그 대표자 등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범중 일부 행위자만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권자의 소추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의 경우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 제23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판례도 ‘반의사불벌죄가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것은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자 함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전속고발이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유사한 점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전속고발과 같이 ‘처벌과 직결되는 소송조건’에 대한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유추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를 공정위의 전속고발에 대해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같은날 설탕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CJ등 3개 설탕제조사 법인과 임원들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에서 제외된 CJ를 기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합성수지 담합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삼성토탈 등에 이어 11월에는 설탕담합 자진신고로 고발이 면제된 CJ도 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공정위는 2005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에서 제외됐더라도 공범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을 들어 면제된 법인을 기소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은 “불공정거래사범의 경우 조세사범과 달라서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합성수지담합
고소불가분의원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담합자진신고
삼성토탈(주)
호남석유화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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