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선택진료를 함부로 한다며 서울대병원에 내렸던 거액의 과징금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는데도 이미 그 선택의사지정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고 선택진료를 실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라고 본 판결로 우리나라 선택진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이 "4억8,0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청구소송(☞2010누832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과의사를 임의로 지정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실제의사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했다"며 "또 보다 정선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 포괄위임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행위 중에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이 없는 전임강사대우가 시행했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인 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처리됐었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가 시행하는 등으로 운용됨으로써 원고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환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 처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자로 하여금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초입에서는 주진료과에 관한 선택진료만을 신청하게 한 다음 향후 진료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진료지원과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받으면서 선택진료여부를 결정하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