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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형마트 '1+1 광고', 행사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 기준 할인가격 아니라면
대형마트에서 '1+1 행사'를 할 때 광고 직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할인이더라도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할인이 아니라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전 거래가격'을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간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보는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9두360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 등은 2014년 10월 초 1780원에 팔던 화장지의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올린 뒤 1+1 행사를 시작하고 '다시 없을 구매기회'라고 전단광고를 했다. 당시 행사 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았지만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높았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 등에 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 경고처분,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1+1 행사 광고에서 '종전거래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등의 1+1 행사 광고는 광고상 1+1 판매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보다 낮아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한 다른 광고 중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전부 취소했다. 대법원은 1+1 행사 직전 판매 가격보다 싸기만 하면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종전거래가격을 1+1 행사 전 20일 동안 매겨진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이라고 보는 공정위 고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판단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결론은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표시광고법령의 규정에 의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내용이 주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광고에 해당하는 상품들에 대해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과장광고
공정거래
마트
박수연 기자
2022-05-23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 적법"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5두2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지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내린 것"이라며 "시장의 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이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처분으로 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등은 2012년 개정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8시까지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마트 등은 소송을 냈다.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1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영업제한 처분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커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대형마트에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47912002233_14464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
지방자치단체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유통질서
홍세미 기자
2015-11-19
공정거래
행정사건
롯데마트 '갑(甲)질'에 법원 철퇴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와 물건납품과 종업원 파견 계약을 갱신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과징금 1억5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3누35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은 대규모소매점업자(대형마트)가 납품업자와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고 있다"며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롯데쇼핑과 납품업자들이 기간 만료 후 서면계약 없이 종전의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 종업원 업무내용과 노동시간이 1년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된다"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과 종업원 파견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은 2008년 2000여개 납품업자들과 1년 단위로 거래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84개 업체와는 서면계약을 맺지 않았다. 또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의 업무 내용과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45명을 파견받았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롯데마트
갑질
불공정거래행위
서면계약서
㈜롯데쇼핑
계약갱신
신소영 기자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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