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들이 담합해 PC방의 요금체계를 PC대수별 요금제에서 속도별 요금제로 바꾼것은 경쟁제한 행위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하나로텔레콤(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05누18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로텔레콤과 KT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이 사건 협의는 서면화되어 존재가 명백하고 내용 또한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에서의 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의 86%점유하고 있는 경쟁 사업자들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고 가격에 관한 사항은 영업 여건이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춰보면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있고 원고들의 가격담합 이후에도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제재도 예정돼 있던 점, 원고의 관련시장에서의 지위, 영향력, 현실적인 합의의 이행 정도 등을 보면 이 사건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로 텔레콤은 KT, 데이콤 등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들과 함께 2003년 PC방 요금과 관련해 기존의 PC대수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속도별 요금제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2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불법 IP공유기 이용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경쟁제한행위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