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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한국앤컴퍼니, 협력 업체에 일방적 납품대금 결정”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앤컴퍼니가 협력업체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한국앤컴퍼니가 흡수합병한 배터리 자회사 한국아트라스BX가 과거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한성인텍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7월 20일 한성인텍을 운영한 지성한 회장이 한국앤컴퍼니(대표이사 조현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70137)에서 "한국앤컴퍼니는 지 회장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 회장은 2008년 12월 한국아트라스와 계약을 맺고 산업용 및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공급했다. 하지만 2018년 7월 거래 10년간 누적적자를 본 지 회장은 납품을 중단하고, 한국아트라스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아트라스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납품 대금을 현저히 낮게 결정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도 신청했다. 이후 지 회장은 "한국아트라스가 배터리 부품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현저히 낮게 결정하고,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와 차별 취급하는 등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아트라스는 지 회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피력했음에도 별도의 단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발주를 계속했고, 향후 발주계획과 단가 산정근거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한국아트라스와 지 회장 사이에 제품 단가 결정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한 실질적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거래기간과 사업 규모 격차 등에 비춰 보면 적어도 산업용 배터리에 관해 한국아트라스는 지 회장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용 배터리 부품 단가에 약 10여 년간 가공비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지 회장의 손해를 1억5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특히 배상액 산정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인정, 한국아트라스의 채무를 포괄승계한 한국앤컴퍼니가 지 회장의 손해액의 2배인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
공정거래
한국아트라스
이용경 기자
2023-08-17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한 한화S&C… 대법원,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이 벌점도 승계"
<사진=연합뉴스> 한화S&C가 회사를 분할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소송(2020두47892)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옛 한화S&C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이었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흡수합병한 회사가 과거 회사의 벌점을 승계하는지 여부였다. 2심은 옛 한화S&C가 법 위반행위를 했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결정을 취소했다. 2심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분할전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옛 한화S&C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공정위)가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등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흡수합병
공정위
벌점승계
박수연 기자
2023-05-21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은 타당"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도장 등 선박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업체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판사)는 지난 21일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2020누384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하도급 업체들에게 도장 등 선박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총 696건에 관해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측은 "서면발급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작업내용과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 제조위탁에 관한 모든 요소가 서면으로 확정돼 협력사에 송부되는 계약요청서의 내부결재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계약의 경우 계약요청서 내부결제 완료일 해당 시점에 개별계약서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계약의 경우에는 처분시효가 도과돼 위반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 등을 요구한 것은 원사업자가 계약을 철회·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비해 사전에 계약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거래사항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교부된 계약서면이 양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면발급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원고의 시스템상 계약요청서 내부결재 완료일이 아닌, 협력사가 시스템상 개별계약서를 전자인증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하도급계약 총 696건에서 처분시효가 도과된 부분과 경미하고 빈번한 수정추가공사부분 합계 627건을 제외하더라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계약이 69건으로서 전체의 약 10%에 달해 그 비율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추후에도 위반사실을 은폐하면서 동종행위를 반복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종행위를 반복할 경우 거래상 열위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로서는 삼성중공업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발생의 우려도 크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삼성중공업
서면발급
한수현 기자
2022-09-26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단독)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공사대금 청구했더라도 별도 증액대금은 수급인에게 청구 가능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더라도 수급인에게 별도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A사는 경북 경산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다. 이 공사는 B사가 C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어서 C사가 도급인이고 B사는 수급인, A사는 하수급인이었다. C사는 A사에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B사도 A사에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C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자 A사는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C사가 최초의 공사대금만 인정하고 증액 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B사를 상대로도 증액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제3호는 '도급인(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A사가 도급인인 C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함으로써 수급인인 B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14다386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사가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하도급법상 증액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했다고 보게 되면 A사로서는 증액대금에 관한 권리행사나 대금회수가 사실상 곤란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약정과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와 내용, 증액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의 경위, 증액대금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했던 주장, 하수급인의 진정한 의사와 도급인이 인식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A사는 C사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증액대금에 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하도급법 제14조 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해 직접지급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증액대금에 관한 채무가 소멸했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도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신지민 기자
2017-05-18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변경된 추가공사의 계약금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누37241)에서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추가·변경된 공사의 계약금액만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변경할 때에는 입찰절차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해야하지만, 공단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해 추가·변경 공사비를 산정했다"며 "하지만 공사대금 감액 행위로 감액된 단가가 적용된 부분은 추가 공사 부분에 한정되고, 기존 체결된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10년 11월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들과 수서와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등 3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맡겼다. 이후 2013년 4월 공단은 설계변경을 요청해 새롭게 궤도공사를 추가했고 시공사들과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보다 27억7000여만원 낮게 책정했다. 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시공사들에게는 손해지만 을(乙)의 입장인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공단에 공사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건의 공사계약 전체 계약금액인 5520억여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했다. 이에 공단은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 변경 공사 부분에 한해 단가를 감액했을 뿐 기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변경하지 않았다"며 "전체 공사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을 대리한 한정현(38·사법연수원 37기)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는 관련매출액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매출액 산정에 다툼이 있었는데 단가가 감액된 부분 공사금액이 특정된다면 단가가 감액된 부분의 공사금액만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단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일탈남용
공사대금감액행위
이장호
2017-02-08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부당하도급 기소, 공정위 고발 있어야"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준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224)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한씨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임대아파트 시설물설치공사 현장 책임자인 한씨는 건설사 대표와 공모해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줬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하도급 대금이 부당 결정됐다"며 한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부당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고발
공소제기
신소영 기자
2014-07-18
공정거래
행정사건
추가협상 가능성 구두로 공지했어도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 가능성을 사전에 구두로만 알렸다면 낙찰가보다 하도급대금을 낮출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중소건설업체 ㈜동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2누263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다시 결정하려면 객관적·합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며 "추가협상이 필요한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 설명서를 배포하며 구두로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원사업자가 추가협상의 가능성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임의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며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동일은 2009~2011년 도로 포장공사와 육교 가설 공사 등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줬다. 하지만 낙찰받은 회사와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가보다 최소 2.3%에서 최고 22.8%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동일은 공정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래 낙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동일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추가협상
하도급대금
원사업자
최저가경쟁입찰
수급사업자
신소영 기자
2013-09-10
공정거래
헌법사건
뇌물제공 업체에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6일 입찰제한을 받은 (주)한진중공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9)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투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사적인 계약과는 달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의 계약이행의무 위반이 가져오는 공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나 사회적 파급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므로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계약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에 있어 담합행위, 낙찰을 위한 뇌물공여행위, 입찰서류 위조행위 등이 포함될 것임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공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직원인 현장소장이 토지주택공사 현장감독관에게 200만원을 줬다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다. 한진중공업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뇌물제공업체
입찰참가제한
한진중공업
토지주택공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공정거래
좌영길 기자
2012-10-29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입찰 위한 '공동수급체' 형성은 공정거래법위반 안돼"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하철공사권을 낙찰받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6341)에서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혐의에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6개사가 서로 입찰할 공구가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로 한 뒤 각 입찰에 1개사만 참가하되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는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각 공구에 대한 입찰의 실시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각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산점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입찰 및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심리해 입찰에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 등은 2004년11월부터 2005년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공사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사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판결하고 6개 사에 1억원~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해 6개사에 1억3천만원~1억8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사입찰
공동수급체
공정거래법
구성행위
경쟁제한성
공동행위
지하철공사권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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