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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차 아우디, 골프용품에 아우디 상표 사용금지 청구소송
독일 고급자동차 회사인 아우디 아게가 동일한 상표인 ‘AUDI’를 골프용품 상표로 사용해 온 회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우디 아게 등은 14일 ‘AUDI’를 상표로 표시해 골프가방등의 상품을 팔아온 (주)아우디스포츠 등을 상대로 “아우디 표장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08가합13925)을 냈다. 아우디 아게는 “피고 회사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아우디를 스포츠용품 상표로 사용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와 영업주체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아우디 자동차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를 시급히 중단시키기 위해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만을 구하는 것이니 조속히 인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우디 측은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직접 골프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골프 제조업체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고 세계적인 골프대회 및 유명 골프선수를 스폰서를 하거나 자동차를 골프대회의 경품으로 내거는 사례가 흔하다”며 “주지·저명한 자동차 브랜드를 골프 관련 용품의 표장으로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갤럽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의 68.4%가 ‘Audi Sports’를 아우디 아게와 동일한 회사 또는 관련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우디 아게는 국내에서 수입자동차로 판매순위 4위 내지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 문자표장 ‘AUDI’와 네개의 링인 그림표장 엠불렘, 문자와 그림이 함께 있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아우디 측은 골프용품 회사인 아우디스포츠가 문자 ‘AUDI’와 네 개의 링 그림을 상표로 해서 골프의류 및 골프용품을 생산해 CJ홈쇼핑에서 판매를 계속하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아우디
아우디상표
(주)아우디스포츠
AUDI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침해에관한법률
최소영 기자
2008-02-22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독.일 흑연전극봉 국내공급가격 담합 공정위 제재처분은 정당
철을 제련할 때 쓰이는 재료인 흑연전극봉의 공급가격을 담합한 독일과 일본의 기업들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일본의 토카이 카본 코퍼레이션 리미티드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내린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무효확인 청구소송(2002누61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는 흑연전극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원고회사와 독일회사 등이 생산한 흑연전극봉 수입가격이 48.8% 상승한데 반해 다른 회사들의 수입가격은 9.1% 오르는데 그친 점과 이 기간동안 원고회사 등이 모임을 가진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정거래법에 외국사업자의 외국에서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외국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이상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회사는 독일의 SGL카본과 일본의 에쓰이씨 코퍼레이션 등과 함께 1992∼1998년 사이에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전기로방식 제철공정에 이용되는 흑연전극봉 가격을 50% 가까이 올려 국내 기업에 1천8백여억원의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4일 공정위로부터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공정위에는 재판관할이 없으며 부당한 공동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흑연전극봉
가격담합
토카이
SGL카본
재판관할
김백기 기자
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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