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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농민 울린 '농기계 담합'…대법원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농기계 가격 담합을 제재하기 위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농기계 생산업체인 동양물산이 공정위(소송대리인 최수희·김설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1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고가격은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가격의 결정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이상 실제 판매시에 신고가격보다 할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담합이 장기간 지속됐고,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트랙터 등 농기계 가격을 서로 협의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한 동양물산에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5개사에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농기계 판매의 20%를 차지하는 농협을 상대로 농기계 공급을 단체로 거부하고, 3차례에 걸쳐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농기계담합
담합
과징금
동양물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경쟁제한성
신지민 기자
2016-09-05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동양제철화학, CCC인수는 시장경쟁제한에 해당"
국내 최대 타이어용 고무 제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이 콜럼비안케미컬즈컴퍼니(CCC)를 인수한 것은 시장경쟁제한에 해당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동양제철화학이 “‘CCC 지분을 매각하거나 포항 또는 광양공장 중 한 곳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114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양제철화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CCC지분을 매각하거나 포항과 광양공장 두 곳 중 한 곳을 매각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최대 타이어용 고무 카본블랙 생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이 CCC와의 합병으로 국내 3위인 CCK(CCC의 자회사)의 지분 85%를 보유하게 되면서 2위업체인 코리안 카본블랙(KCB)과 시장점유율 격차가 25% 이상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된 경우 2위 업체와 25% 이상 차이가 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두 기업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 카본블랙 제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이 CCC를 인수하면서 시장점유율이 64%을 넘어서자 동양제철화학에 “CCC의 자회사인 CCK의 보유 지분 85%를 1년 내에 모두 팔거나 포항과 광양공장 중 한 곳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동양제철화학은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은 타이어용과 산업고무용 시장으로 나뉘어지므로 경쟁 제한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CCC는 제품 대부분을 금호타이어 공급해왔으므로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시정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동양제철화학
CCC
타이어고무
카본블랙
시장경쟁제한
시장점유율
박수연 기자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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