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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리베이트 제약사 상대로 소송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3일 박모씨 등 의료 소비자 10명이 "제약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약값에 포함시켜 부풀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동아제약 등 3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794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그 액수만큼 약값을 올리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개별 의약품별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밝히지 않은 채로 손해를 입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한 뒤로 제약회사들이 영업활동을 할 때 의약품 가격을 따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며 "리베이트의 목적은 가격 경쟁에 있다기 보다 병원들이 자사 제품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고시 상한가에 따른 의약품의 가격 형성, 보험 재정의 부실,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 불합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를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보험약가 제도를 손질해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히 환수 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원고들은 동아제약의 스티렌·가스터·오팔몬, JW 중외제약의 가나톤·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등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동아제약 등이 리베이트 비용을 들이고 이를 약값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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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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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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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홍세미 기자
2014-10-23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대법원, "제약사가 병원에 단순 정보제공 수준이 아닌 이익제공은 불법리베이트"
탈모치료제로 유명한 '프로페시아'의 제약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 한국엠에스디(MSD)가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11두16667)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 밖에 없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엠에스디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병·의원이나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강연료, 임상시험과 연구비지원프로그램, 의사초청강연을 통한 강연료, 의학서적 간행물 등을 제공한 것은 모두 의약품 판매촉진을 도모하거나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한국MSD가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하거나 연구비와 회식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3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MSD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1년 원고패소 판결했다.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공정거래
독점규제
MSD
한국엠에스디
좌영길 기자
2013-11-15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퀄컴, 2730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게 과징금 2730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퀄컴㈜, ㈜한국퀄컴, 퀄컴 CDMA테크날러지 코리아 등 3개사가 "과징금 2730억여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0누393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퀄컴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 대해 로열티 차별 부과 시정명령만 취소한 것이어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이나 다름없다.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원천기술 소유자인 퀄컴은 이 기술을 이용해 휴대전화 모뎀칩과 무선송수신칩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작하는 휴대전화에 퀄컴이 공급하는 모뎀칩을 장착했는지에 따라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5~6.5%로 차등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퀄컴의 모뎀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면 리베이트를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30억여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3년 CDMA 기술이 제2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CDMA 방식의 휴대전화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100% 시장 점유율을 가진 퀄컴이 자사 모뎀칩 장착 여부에 따라 기술 로열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다른 모뎀칩에 관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일단 본래 가격을 지불하고 모뎀칩을 구매한 후 전체 수요량 중 '일정 비율 이상 구매'라는 리베이트 지급조건을 달성하면 소급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구매를 유인, 모뎀칩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를 소송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번 판결은 처음으로 표준기술보유사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한계에 대해 판단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조건부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퀄컴
과징금
로열티차별부과
리베이트
CDMA
신소영 기자
2013-06-19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무더기 벌금형
자사 의약품의 랜딩비(약품채택비) 등의 명목으로 병·의원에 물품·현금 지원은 물론 골프·관광 등 접대를 해온 제약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 2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등 3개 제약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2008고정5669).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 중외제약은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약품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과장금 부과가 행정소송 결과 취소됐어도 이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일 뿐 제약사들의 행위가 적법했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을 기준으로 국민 전체 약제비가 총 진료비의 29.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약제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면 제약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제 제약업계의 6위권 이내의 기업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03년 병·의원에 4,000여만원의 물품·현금 지원 등을 하고 2002년과 2004년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의 골프·관광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중외제약은 매출할인을 통해 2004년과 2006년에 걸쳐 2억여원의 지원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녹십자는 900여만원의 골프 및 유흥비 접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약품채택비
랜딩비
리베이트
제약사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매출할인
접대
이환춘 기자
2009-07-28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 판결 엇갈려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산정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과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과 판매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제약회사에게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주)유한양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8누2790)에서 과징금은 다시 산정돼야 한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5일 동아제약(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8누24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마련했을 때 관련매출액을 리베이트가 입증된 특정 병·의원에 대한 매출액으로만 봐야하는지 의약품 전체 매출액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다. 법 위반기간에 대해서도 개개의 지원행위를 불연속된 지원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연속된 법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기간을 따져야 하는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거래하는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골프를 접대하는 등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다른 거래업체의 매출액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재 국내에는 6만개 정도의 병·의원이 있는데 지원행위에서 특정된 병·의원은 900여개에 불과하다”며 “지원행위의 대상이 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의원에 대한 매출과 관련한 의약품은 관련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하므로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7부는 또 “지원행위의 유형이 현금, 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 등으로 구분되는 점 등을 볼 때 개개의 행위들을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위반행위의 종료일을 2006년 9월30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6부는 “개개의 지원행위는 본사의 판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지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의약품 전체의 가격에 전가됐고 비용집행의 효과도 해당의약품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전문의약품 전체가 부당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거나 적어도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한 사실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사례가 다수 입증되는 경우에도 직접 관련되는 상품의 매출액만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등 관련 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행정6부는 또 “개개의 지원행위의 효과는 당해 의약품의 판매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위반행위기간을 의약품별로 최초 법위반시점부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이 완료시기까지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사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지난달말 7개 제약업체에 대해 추가로 리베이트 사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결과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한양행
공정위
제약업계
불법리베이트
지원행위
의약품
엄자현 기자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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