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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화솔루션 이어 한익스프레스도 73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관계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모두 공정위를 상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고법판사)는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장(소송대리인 김설이 변호사)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1누31865).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8월 24일 한화솔루션과 함께 과징금을 받은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2021누32004).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해 탱크로리(원유 및 각종 액체 물질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 합계액 기준 1500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물류회사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10일 한화솔루션에 156억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8300만 원 총 22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며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돼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며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
한화그룹
부당지원
일감몰아주기
안재명 기자
2023-09-05
공정거래
[판결] “납품업체에 ‘갑질’ 백화점 과징금 부과 정당”
납품업체에 대외비 정보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갑질'을 한 백화점 운영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과 갤러리아백화점을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 측, AK플라자를 운영하는 애경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621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는 백화점에 입점한 납품업체에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다른 백화점에 입주하고 있는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한화도 △특약매입행사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면 교부의무 위반, 애경은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부당인상 △매장 위치변경·축소·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 2015년 기준 전국 105개 백화점 중 이랜드는 24개, 한화갤러리아는 5개, 애경은 5개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이 세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랜드에 8억1800만원, 한화에 4억4800만원, 애경 측에 8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랜드 측은 "경영정보 요구행위, 월평균 매출액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추후 납품업자와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도 아니므로, 경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한화 측도 "계약서를 납품업자들에게 발송했으나, 업체들이 서명을 지연해 계약서 교부가 지연됐기 때문에 지연교부의 책임은 납품업자에 있다"고 주장하고, 애경 측도 "우리가 백화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 모든 납품업자들과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에 의해 진행된 것이고 납품업자들과 협의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 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랜드 측 주장에 대해 "만약 납품업자들이 이랜드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래 재계약조건과 매장위치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외비로 관리되는 월평균 매출액 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교부 지연 행위에 관련해서는 "한화 측 스스로 자신들의 서명 없이 계약서를 발송한 뒤 납품업자로부터 먼저 서명을 받은 다음 자신들이 서명하기로 정했으므로 납품업자의 서명을 받는 것은 한화 측 책임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매장 고유 인테리어 공사라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 매장 위치나 면적 등 변경이 없었다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비용 전부를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했다"며 "애경 측은 자신의 영업상 필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까지 납품업자에게 전가시켰다"고 밝혔다.
납품업체
백화점
NC백화점
이랜드
이장호 기자
2018-02-08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도 고려해야"
납품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5두36010)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입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롯데와 경쟁하는 백화점에 비해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2008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인정한 후 "공정위가 납품업자들이 롯데에 납품한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
롯데쇼핑
공정위
과징금
이세현 기자
2018-01-11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갑질 어드민피' 피자헛에…법원 또 "점주들에 돈 반환"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갑질 가맹금' 성격의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마케팅·영업 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2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6가합545373)에서 "한국 피자헛은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1인당 최소 400여만원에서 최대 36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6월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6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이후 피자헛이 받은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것이 처음은 아니다. 점주 75명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인당 최대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2016나2045364).
부당이득금
어드민피
피자헛
가맹점
이순규 기자
2017-09-04
공정거래
[판결]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위법"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그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일감을 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2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적용된 첫 사건인데, 법원은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등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일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3615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판촉물 업무와 인하대 콜센터 업무를 맡기면서 판촉물 매입가격을 인상해 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억3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요건 중 '부당성'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경과, 문언내용,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고 인정된다"며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3조의 정상가격에 관한 해석론을 참작하되 입법취지에 맞게 공정거래 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며, 이와 같은 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려면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거나 또는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한 후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해야 하고, 거래의 동기, 거래의 방식, 거래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거래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그러한 행위로 인해 사익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이 사건 판촉물 거래구조 안에서 최초 거래 당시보다 다소 마진율이 증감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 적절한 증감 수준을 산출해 본 바가 없을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를 선정해 거래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도 없이 단순히 마진율이 2.86배나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상거래와 비교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 사용료 등에 관해서도 "공정위가 전체 계약금액 또는 전체 계약금액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관해 유사 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해 비교한 바가 없다"며 "충분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싸이버스카이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이득을 본 금액들이 그 기간 매출액의 1%에 불과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는 등 사익편취로 경제력 집중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관한 최초의 사례로 그 구성요건을 둘러싼 법리해석이 치열했던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법원 최종 결론 등에 따라 확정되면 향후 공정거래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이장호 기자
2017-09-01
공정거래
[판결] "피자헛이 가맹점주에 부과한 어드민피는 불공정행위"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에도 없는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의 '어드민피'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386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피자헛이 어드민피로 받은 금액은 약 68억원 정도다. 이에 공정위는 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그러자 피자헛은 소송을 냈다. 한편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을 상대로 "어드민피 약정은 위법하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진행중이다.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며 어드민피 부과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어드민피
불공정행위
피자헛
가맹점
이장호 기자
2017-08-21
공정거래
[판결] 매출 강제할당 '갑질'… 배중호 국순당 대표, 2심도 징역형
도매점주들을 상대로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등 이른바 '갑질' 영업을 한 주류업체 국순당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국순당 관계자들은 1심보다 형량이 약간 줄어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64) 국순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노4411).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도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약간 형량이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순당 법인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퇴출 대상 도매점의 전산시스템을 차단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국순당이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배 대표 등은 2008년 1월 도매점들에게 백세주담 등의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뒤 같은 해 10월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하고 이듬해인 2009년 2월부터 약 1년에 걸쳐 매출 목표달성이 저조하거나 회사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은 도매점 8곳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서는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에게 반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물량을 축소해 공급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출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2013년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국순당
도매점주
갑질
업무방해
불공정거래행위
이순규 기자
2017-08-18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판매' 노병용 前 롯데마트 대표, '금고 4년→3년' 감형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검사 없이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2017노243).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조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롯데마트 관계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또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원료 물질을 사용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면 제품이 생산된 뒤에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는 것)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노 전 대표 등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고 그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출시 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이 같은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각각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판매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업무상과실치사
홈플러스
안전성 검증 절차
용마산업
이장호 기자
2017-08-17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피자헛,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피자헛 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으로 '어드민피'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나20453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며 어드민피 부과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제공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업무 대가는 최초 가맹비나 고정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며 "따라서 피자헛은 이 같은 업무들 중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을 위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작성은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로부터 그 이후 수령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한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업주들에게 가맹계약 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주장대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 어떤 부당함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합의서 조항 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유의사에 따라 가맹여부를 결정했고, 기존 가맹업자들은 피자헛과의 계약조건이 불이익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임차한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에게 준 어드민피 전액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가맹점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준 어드민피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가맹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업주들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 측은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피자헛
가맹점
가맹사업
어드민피
이장호 기자
2017-06-09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변경된 추가공사의 계약금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누37241)에서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추가·변경된 공사의 계약금액만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변경할 때에는 입찰절차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해야하지만, 공단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해 추가·변경 공사비를 산정했다"며 "하지만 공사대금 감액 행위로 감액된 단가가 적용된 부분은 추가 공사 부분에 한정되고, 기존 체결된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10년 11월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들과 수서와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등 3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맡겼다. 이후 2013년 4월 공단은 설계변경을 요청해 새롭게 궤도공사를 추가했고 시공사들과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보다 27억7000여만원 낮게 책정했다. 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시공사들에게는 손해지만 을(乙)의 입장인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공단에 공사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건의 공사계약 전체 계약금액인 5520억여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했다. 이에 공단은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 변경 공사 부분에 한해 단가를 감액했을 뿐 기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변경하지 않았다"며 "전체 공사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을 대리한 한정현(38·사법연수원 37기)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는 관련매출액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매출액 산정에 다툼이 있었는데 단가가 감액된 부분 공사금액이 특정된다면 단가가 감액된 부분의 공사금액만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단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일탈남용
공사대금감액행위
이장호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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