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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영상 검색 결과 왜곡'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권순열·표현덕 고법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21누352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중요 정보를 자사의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콘텐츠사업자인 아프리카TV와 곰TV 등 업체에는 왜곡해 전달해 차별적 제공 및 왜곡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2019년 8월까지 이러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검색제휴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상위에 노출시켜 이용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시청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각 행위를 중지시키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른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3억 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네이버는 "해당 행위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은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을 위반함과 더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네이버의 주장 중 차별적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가점 부여 행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내부에만 중요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검색제휴사업자들과 자신 사이에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해당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선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네이버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내부에 정보를 제공한 이후로도 다른 업체의 입인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 네이버의 행위로 인해 네이버TV의 노출수 내지 재생수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네이버TV의 상위 노출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이로써 소비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제한·왜곡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선 전부 취소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두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지만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부분만을 분리해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공정거래
검색알고리즘
한수현 기자
2023-02-10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자·제안가격 등 합의했다면 ‘담합’ 해당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들이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이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담 기업에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8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8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소재로 하는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판매업에 착수하고 조달청과 하수도관 및 맨홀에 관해 각각 2009년, 2010년께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다. 들러리 업체 참여시켜 경쟁의 외관만 꾸민 것과 같아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동종 제품에 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A 사 등 4곳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관해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68회 입찰에 참여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7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조달청에도 이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사업자 간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이었으므로, 이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한 '담합'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담합행위 방지 위한 구체적·개별적 조치도 확인 안돼 재판부는 "입찰자 사이의 경쟁은 경쟁입찰의 불가결한 본질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에 관해 입찰자들이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사 타진 또는 절충한 것으로 보려면 입찰자들 사이의 경쟁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극단적인 고가·저가 투찰 등 입찰자들의 적정 기업이윤을 훼손하는 행위만을 방지하는 수준의 합의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 사 등은 입찰 물량을 지역별로 구분해 각 회사에 배정하고, 물량 배정 비율까지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 사 등은 개별 입찰 건마다 낙찰자를 예정한 후 낙찰예정자가 입찰기일 개시 전 미리 다른 회사들에 자신의 제안가격을 알려주면 그 회사들은 낙찰예정자의 제안가격보다 후순위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예정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쟁 의사가 없는 소위 들러리 업체를 입찰절차에 형식상 참여시켜 단지 경쟁의 외관만을 꾸민 것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수립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감독해왔다고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차원의 예방행위 외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제재기간을 과중하게 정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담합
공정거래
경쟁입찰
한수현 기자
2022-12-11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은 타당"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도장 등 선박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업체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판사)는 지난 21일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2020누384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하도급 업체들에게 도장 등 선박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총 696건에 관해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측은 "서면발급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작업내용과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 제조위탁에 관한 모든 요소가 서면으로 확정돼 협력사에 송부되는 계약요청서의 내부결재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계약의 경우 계약요청서 내부결제 완료일 해당 시점에 개별계약서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계약의 경우에는 처분시효가 도과돼 위반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 등을 요구한 것은 원사업자가 계약을 철회·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비해 사전에 계약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거래사항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교부된 계약서면이 양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면발급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원고의 시스템상 계약요청서 내부결재 완료일이 아닌, 협력사가 시스템상 개별계약서를 전자인증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하도급계약 총 696건에서 처분시효가 도과된 부분과 경미하고 빈번한 수정추가공사부분 합계 627건을 제외하더라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계약이 69건으로서 전체의 약 10%에 달해 그 비율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추후에도 위반사실을 은폐하면서 동종행위를 반복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종행위를 반복할 경우 거래상 열위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로서는 삼성중공업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발생의 우려도 크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삼성중공업
서면발급
한수현 기자
2022-09-26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판결]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국이 여러 병원 중 어느 곳에 딸린 시설인지 분간할 수 없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위모씨가 경남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소송(2014두11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부지내 건물이라도 건물을 달리하면 의료기관 시설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4층짜리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약국이 어느 의료기관 시설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약국 개설 장소가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씨는 2011년 11월 병원 4곳이 들어선 4층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층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 창녕군에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창녕군은 2012년 2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이 불가능한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했고, 위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위씨가 이전하려는 약국 위치가 병원들이 입주한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에 있는데다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창녕군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
약국
의약분업
의료기관
약사법
이세현 기자
2018-05-24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진품을 협찬 받아 촬영한 모델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모델 이모씨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38223)에서 "김씨 등은 180만원씩 모두 10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사진은 선글라스의 모양과 색상 등에 맞춰 립스틱 등 색상을 선택해 화장을 하고 스타일, 표정 등을 연출하는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독창성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이 이씨의 허락 없이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저가의 가품(假品) 선글라스의 소개·광고를 위해 이씨의 사진을 이용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는 물론 이씨가 제품 협찬 모델로 활동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이 사진 속 인물이 이씨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도 사전에 복제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와 경고 문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 등은 각각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금 80만원과 저작인격권·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 등 모두 10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씨는 '스테판 크리스티앙' 선글라스 판매업체로부터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 이를 착용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3회 올려주는 모델 역할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셀카'를 본인의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모바일 중고장터에서 선글라스 등 패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김씨 등은 2016년 5월 이씨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의 짝퉁 선글라스 제품 소개 등에 사용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6월 "김씨 등은 20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선글라스
가품
저작인격권
인터넷쇼핑몰
이순규 기자
2018-01-29
공정거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경쟁 중고차업체 블로그에 사이버공격 '벌금형'
경쟁업체에 포털사이트 트래픽(서버에 접속되는 데이터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을 가해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 사이트에 적게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A(39)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357). 전 판사는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자의 수사기관 조사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무실에서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쟁업체의 블로그에 접속한 뒤, 해당 블로그에 허위 정보나 부적정한 명령어를 4500여차례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사이트에서 적게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의 순위를 조작하는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1개당 40만원에 사들인 뒤, 경쟁업체 블로그에 같은 IP로 반복 접속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시스템에 적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14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들은 지정된 금기어가 자주 검색되거나 같은 IP의 접속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해당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노출빈도와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트래픽
사이버공격
IP
강한 기자
2017-08-29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판매' 노병용 前 롯데마트 대표, '금고 4년→3년' 감형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검사 없이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2017노243).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조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롯데마트 관계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또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원료 물질을 사용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면 제품이 생산된 뒤에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는 것)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노 전 대표 등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고 그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출시 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이 같은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각각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판매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업무상과실치사
홈플러스
안전성 검증 절차
용마산업
이장호 기자
2017-08-17
공정거래
[판결] "오픈마켓 가격 제한…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정당"
대리점들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 제한'을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1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2013두17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형 가전 제품 분야 대부분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필립스는 온라인상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받자 2010년 8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49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픈마켓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어느 제품들이 어느 대리점에서 유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를 하기도 했다. 필립스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대리점에 출고를 정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자사 제품의 가격이 권장 소비자가의 절반 이하로 할인되지 않도록 했다. 전기면도기 등 4개 제품은 공급을 금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필립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5600만원을 부과했고, 필립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필립스가 대리점들에 대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가격정책을 강제한 행위는 특별할인행사 등을 위해 특별할인된 제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상표 간 경쟁 등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에 대해 비교적 고가인 전기면도기 등 5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갖는 공정위가 사실상 1심 역할을 해 법원 재판은 2심제로 운용된다.
필립스
오픈마켓
과징금
가격정책
신지민 기자
2017-06-23
공정거래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저작권법상 보호 안되는 아이디어, 타인 이용 가능”
사진 왼쪽은 '팜히어로 사가', 오른쪽은 '포레스트 매니아'의 게임 화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등은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절취 또는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를 제작한 게임업체 킹닷컴이 이와 비슷한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를 만든 경쟁업체 아보카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637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방·이용행위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한 경우 △선행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모방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속적 모방(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모방자가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더라도 포레스트 매니아에는 팜히어로사가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들이 있다"며 "따라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질서
포레스트메니아
킹닷컴
모바일게임
절취
지적재산권
이장호 기자
2017-03-13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정해 열거했는데,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3년 7월 열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했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 단팥빵'을 운영하는 민모씨(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동종 경쟁업체인 'N 단팥빵' 주인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29058)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N 단팥빵은 S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첫 적용… 5000만원 배상 확정 민씨는 2013년 5월 서울역에 S 단팥빵을 개업했다.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해 맛을 차별화하고,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다. 민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민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민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N 단팥빵을 개점했다. 이에 민씨는 1억여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며 "민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S 단팥빵 매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민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액해 5000만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차)목은 그동안 개별 상표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외형 내지 이미지를 의미한다. 여성의 몸매와 유사한 잘록한 허리 모양과 표면에 있는 웨이브 문양으로 대표되는 코카콜라의 독특한 병모양 등이 대표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특정 매장의 독특한 간판이나 외관 등 전체적인 이미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팀의 김원일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차)목에 따라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며 "특히 고등법원은 인테리어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더라도 (차)목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명시해 그 실효성을 확인했고, 대법원도 그 법리를 인정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트레이드드레스
서울역단팥빵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1-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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