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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집회 못 막았다고 지역본부에 벌금 징수한 'BBQ'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가맹점주들의 항의 집회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본부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징수한 비비큐(BBQ)치킨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주)제너시스비비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 취소소송(2011누26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사업자 중 다수가 지역본부의 관리책임과 무관한 BBQ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변경 때문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관리·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BQ가 이들에게 징벌적 조치로서 수입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BBQ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본부에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한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본부의 의무는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 지도, 관리업무에 국한될 뿐이고, 나아가 가맹점사업계약 당사자인 가맹점 사업자가 BBQ의 임의적 가맹점사업계약 내용변경 등에 관한 의견표시의 제한은 지역본부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는 2007년 기존의 배달서비스에 내점 고객서비스를 접목한 '카페형 치킨전문점'으로 가맹사업방식을 변경하는 'N-type 정책'을 도입하면서 매장 확장 및 이전 비용을 가맹점이 부당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은 2008년 1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BBQ는 회장 지시에 따라 대구동부와 경남중부 지역본부에 집회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수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여원을 징수했다. 공정위는 2011년 6월 BBQ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고, BBQ는 8월 소송을 냈다.
프랜차이즈
주식회사제너시스비비큐
공정거래위원회
비비큐
가맹점주
가맹점
이환춘 기자
2012-05-1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프랜차이즈 가맹점 통제 불공정행위 아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료와 포장박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반 계약관계와 달리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을 감안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22일 비비큐(B.B.Q.)라는 상표를 이용해 치킨판매를 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제너시스(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1484)에서 "공정위의 6천만원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가맹점에 치킨과 함께 양배추샐러드, 치킨을 담는 박스와 비닐봉투를 원고로부터만 공급받게 하고, 판촉행사용 광고전단지의 비용 일부를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가맹점과의 별도 협의없이 치킨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이런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박스와 비닐봉투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공급했더라도 이를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너시스는 2000년7월 가맹점과의 사전 협의없이 종래부터 써오던 백깍두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원고가 공급하는 양배추 샐러드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문구가 인쇄된 치킨박스등을 사용하게 하고 광고전단지의 비용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으나 경기도고양시의 한 가맹점이 원고가 공급하는 치킨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박스를 사용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자 2000년10월 물류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6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기자 소송을 냈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
계약해지
가맹점
비비큐
제너시스
장정화 기자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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