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공정거래
법률
검색한 결과
9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사장, 징역형 집유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527).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수십억 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음에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자 또다른 위법한 거래형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한 행위”라며 “각 지원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사후에 관련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ESG추진위원회를 운영한 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형량이 줄었다. 박 사장 등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4-04-03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롯데웰푸드 감면 신청 기각은 '부적법'"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정위가 롯데푸드 측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롯데제과 측의 감면신청을 심사하면서 공동감면신청 요건 미충족시 롯데푸드를 3순위 감면신청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2순위로 인정해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원고 측의 감면 신청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에선 공동감면에 관한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법원은 부과된 과징금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2순위 자진신고 기업에는 과징금을 50%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롯데푸드를 2순위 감면신청자로 인정한 서울고법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약 90억 원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15일 롯데웰푸드(소송대리인 황창식, 윤인성, 박준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2022누39125)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약 4년 간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인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 등 5개 업체(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와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2019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제과는 2019년 10월 1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당일 공정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계열사라는 점에서 롯데푸드에 대해서도 공동감면을 신청했고 공동감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순위 감면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스크림 담합행위에 함께 가담한 또 다른 업체는 롯데제과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2순위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푸드는 하루 뒤인 같은해 10월 2일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공정위 측은 접수순위를 3순위로 기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22년 2월 빙그레(388억3800만 원), 해태제과(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235억1000만 원)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롯데제과가 신청한 롯데푸드에 대한 공동감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롯데푸드를 3순위 감면신청자로 봤다. 재판부는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총괄서기관이 2019년 10월 1일자 감면신청서에 공동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롯데푸드의 접수순위를 3순위로 기재하고, 롯데푸드가 이튿날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도 3순위로 기재했다"며 "그러나 롯데제과의 대리 또는 대행에 의한 공동감면신청이 허용되고, 공동감면신청 요건 미충족 시 감면신청인들 간 순위가 롯데제과 1순위, 롯데푸드 2순위로 기재돼있을 뿐 아니라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의 감면신청 효과를 자신에게도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 순위 기재도 롯데푸드 의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일자 감면신청서는 별도의 감면신청서라기보다 1일자 감면신청서의 보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총괄서기관의 접수순서 기재에도 불고, 공동감면신청에 해당하는 1일자 신청에 공동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리 또는 대행에 의한 롯데푸드의 2순위 독자적 조사협조자로서의 감면신청에 대한 접수도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괄서기관이 1일자 감면신청 접수 1주일 뒤 접수순위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며, 그 부여 순위대로 롯데푸드가 세 번째로 감면신청을 접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이스크림
과징금감면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24-02-21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구글, 수천억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패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고법판사)는 24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2누329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돼야 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약 90% 이상에 육박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앱 다운로드 수 기준 시장점유율 역시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95%를 상회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 우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며 "구글 임원이 안드로이드 출시 초기에 발표한 자료 등을 보면 구글은 파편화 금지 계약, 모바일 앱 유통 계약,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 등을 활용해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부당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유인이 있고, 이런 경우 규제의 요청도 더 강하다고 할 것"이라며 "지배적 지위와 경쟁제한의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며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고, 스마트 비모바일 기기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됐다"고 했다. 이어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에 대해 기기 제조사로서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구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제한된 것은 기기 제조사의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경쟁이 제한되고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LA·APSLA)을 체결하면서, 기기제조사에게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기기 제조사가 스스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해 구글과 구글코리아 등에게 유사행위 반복 금지에 대한 시정조치와 구글, 구글코리아에는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과 구글아시아에는 1968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시장지배적사업자
불공정거래
OS
한수현 기자
2024-01-24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6조 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항소심도 억대 벌금형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400억 원 규모의 담합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법인들에게 2심에서도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3노2030). 함께 기소된 동국홀딩스(옛 동국제강)에는 벌금 1억5000만 원, 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옛 YK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5곳에도 1심과 같은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현직 임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형량이 줄었다. 김영환·함영철 전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최원찬 전 동국제강 봉강사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나머지 가담자 19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7대 제강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수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조8400여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였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대 제강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022년 8월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 13명에 대해 공정위에 1~2차에 걸쳐 고발요청을 한 뒤 일부를 구속하는 등 직접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다. 개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입찰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7대 제강사와 임직원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 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으며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며 "회사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들에 대해서도 "담합이 지속된 데에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도 지난 6월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관수 철근시장의 경쟁제한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판단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은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수 철근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요청한 조달청에 실제 민수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로 인해 입찰담합 기간 동안 관수철근 단가가 민수철근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하는 등 관수철근 낙찰단가가 상승했고, 이 때문에 조달청이 관수철근 구매대금을 더 많이 지출하게 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7대 철강사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 관행과 이를 지시·승인한 강학서 대표이사 등의 고위급 임원들의 행위도 지적됐다. 당시 재판부는 "철강업계 담합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민수 철근 판매 및 철스크랩 구매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관수철근에 관한 입찰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수철근 입찰담합은 회사별로 고위급 임원이 지시 내지 묵인부터 담당 임원 또는 간부급 직원들의 구체적인 실행 지시, 실무 담당 직원의 담합 실행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기업 활동은 의사결정권한과 업무지시권한이 있는 임원들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직원들의 실무를 추진하므로, 실무담당 직원들이 입찰담합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대부분 수행했더라도 지시·승인한 임원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가납품동의제 등 관수철근 입찰제도의 행정 편의적 운영과 조달청이 민수 실거래 가격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들의 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입찰업무를 진행해 온 점 등이 이 사건 입찰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에 암묵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강사
입찰담합
공정거래
이용경 기자
2023-12-06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전용회선 입찰 담합' KT 전 임원 항소심서 무죄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본부장 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095).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해 1심 벌금인 2억 원보다 5000만 원 감액된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담합행위를 보고했다는 내용이 모호하고 진술이 번복된 점을 고려하면 자신들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담합을 인식하고 묵인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회선 입찰 관련 문서를 결재하고 주간 회의를 했다 해서 곧바로 담합행위를 인식하긴 어렵다는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해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KT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동일한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액수를 줄였다. 그러면서 "임직원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되나 위반행위가 반복된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회선이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돌아가며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KT
전용회선
입찰
담합
안재명 기자
2023-09-07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단독)[판결] “한국앤컴퍼니, 협력 업체에 일방적 납품대금 결정”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앤컴퍼니가 협력업체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한국앤컴퍼니가 흡수합병한 배터리 자회사 한국아트라스BX가 과거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한성인텍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7월 20일 한성인텍을 운영한 지성한 회장이 한국앤컴퍼니(대표이사 조현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70137)에서 "한국앤컴퍼니는 지 회장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 회장은 2008년 12월 한국아트라스와 계약을 맺고 산업용 및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공급했다. 하지만 2018년 7월 거래 10년간 누적적자를 본 지 회장은 납품을 중단하고, 한국아트라스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아트라스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납품 대금을 현저히 낮게 결정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도 신청했다. 이후 지 회장은 "한국아트라스가 배터리 부품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현저히 낮게 결정하고,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와 차별 취급하는 등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아트라스는 지 회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피력했음에도 별도의 단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발주를 계속했고, 향후 발주계획과 단가 산정근거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한국아트라스와 지 회장 사이에 제품 단가 결정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한 실질적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거래기간과 사업 규모 격차 등에 비춰 보면 적어도 산업용 배터리에 관해 한국아트라스는 지 회장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용 배터리 부품 단가에 약 10여 년간 가공비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지 회장의 손해를 1억5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특히 배상액 산정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인정, 한국아트라스의 채무를 포괄승계한 한국앤컴퍼니가 지 회장의 손해액의 2배인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
공정거래
한국아트라스
이용경 기자
2023-08-17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파견직에 타사 제품도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제재는 정당"
납품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황위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롯데하이마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공정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1누33090).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 1만4500여명에게 다른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견 직원들에게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업무 등의 업무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2월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납부하면서도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해 2021년 2월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나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같은해 7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이번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은 중단됐다.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
파견직원
홍윤지 기자
2023-07-13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20노1515). 같은 혐의를 받는 김인규 대표이사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는 1억5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 총수의 2세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식하면서도 회피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2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하이트진로 법인이 사회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수십억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이트진로
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박수연 기자
2023-05-23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한 한화S&C… 대법원,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이 벌점도 승계"
<사진=연합뉴스> 한화S&C가 회사를 분할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소송(2020두47892)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옛 한화S&C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이었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흡수합병한 회사가 과거 회사의 벌점을 승계하는지 여부였다. 2심은 옛 한화S&C가 법 위반행위를 했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결정을 취소했다. 2심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분할전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옛 한화S&C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공정위)가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등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흡수합병
공정위
벌점승계
박수연 기자
2023-05-21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기업메시징 서비스 독점' LGU+·KT에 과징금… 공정위 처분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혐의로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49323, 2021누493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고객에게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에게는 44억여 원을, KT에게는 20억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송서비스 시장의 경우 법률적·제도적 진입장벽이 있고, 통신망 구축비용 등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돼 실제로도 장기간 과점 상태에 있음에 비춰 진입장벽이 높고 LG유플러스와 KT는 자금력, 경제적 규모, 시장점유율, 원재료 공급 비중 등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며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개연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LG유플러스와 KT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의 정도가 심하다고도 판단했다. 이윤압착이란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의 원재료 등 판매가격(도매가격)과 하류시장의 완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져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모두 직접 설정하는 이상, 그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음수(-)가 되거나 매우 작아지게 될 것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윤압착을 통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극히 줄이는 경우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이상 효율성에 기한 양질의 염가를 무기로 하는 '성과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직 통합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자신이 설정한 도매 가격보다 낮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높인 금액으로 소매가격을 설정한 것을 정당한 경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와 KT의 이윤압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공정위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인바, LG유플러스와 KT가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8년 1월 LG유플러스와 KT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행위로서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
이윤압착행위
시장지배적지위
한수현 기자
2023-01-1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