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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당행위로 경쟁사 고객 빼낸 상조업체… 법원 "17억 배상"
과도한 할인과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해약시키고 자사 고객으로 끌어모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조업체가 피해 회사에 거액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82491)에서 "부모사랑은 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모사랑은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만기 해약 땐 면제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프리드 고객에겐 이 회사 임원의 횡령 사건 때문에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를 적발해 2014년 7월 부모사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프리드 측은 같은해 11월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가 1만여건에 이른다"며 "2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모사랑 측은 "기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상조회사는 고객에게 그동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 뿐이니 프리드 측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부모사랑으로 인해 프리드 측의 회원 수가 감소했다"며 "그에 따라 회원들이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얻을 이익만큼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사랑의 부당행위는 상조업체들 사이에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 오기 위한 출혈적인 할인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그런 경쟁이 현실화할 경우 업체 부실화로 인해 고객에 대한 상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는 3600여건만 인정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상조업체
허위정보
경쟁사
부당행위
이순규 기자
2017-09-13
공정거래
'가격담합' 교복3사 항소심도 배상판결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불매운동까지 벌였던 '교복담합사태'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27일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비싸게 자녀 교복을 구입했다"며 서울 등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525명이 대형 교복제조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093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교복 소비자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고 학부모 등의 공동구매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원고들이 공정한 상태에서 형성될 적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품을 사도록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한 경쟁상태에서 형성되었을 적정가겨은 나머지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총구입가격의 85%정도에 해당한다"며 "학부모들이 더 지불한 액수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손해배상범위를 밝혔다.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업체 3곳은 3년간 전국대리점 대표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001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교복을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 1심에서도 2억여원을 배상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불매운동
교복담합사태
교복
가격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
중고등학교
교복제조업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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