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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건설 예정' 아파트 광고는
아파트 인근에 경전철이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광고를 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청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49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공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원건설이 낸 광고에서 경전철 건설이 예상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닌, 예정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지 않지만, 아파트까지 경전철이 연결돼 교통요충지가 되는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한 광고문구의 배치·구성 및 표현 방법 등을 들어 청원건설이 낸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2007년 일산 대화지구·킨텍스부터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원건설은 월간 시정소식지 '고양소식' 2008년 4월호와 8월호에 '블루밍 일산 위시티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향후 경전철 건설로 인한 교통편의성', '대화지구·킨텍스~블루밍 일산 위시티까지 잇는 경전철',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경전철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관련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청원건설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경고처분을 내렸고, 청원건설은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예정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할 일 따위를 미리 정한다'는 의미로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청원건설이 사용한 문구는 허위·과장광고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전철
허위광고
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청원건설
좌영길 기자
2013-12-31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태광그룹,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울고 웃고'
골프장 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사전구매해 부당지원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 업체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태광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6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36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광 계열사로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을 운영하는 동림관광개발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자 이호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태광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회원권 분양대금을 한 구좌당 11억씩 총 792억원을 납입했다"며 "계열사들이 동림관광에 무이자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해 실질적으로 예치기간의 이자 상당액으로서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총 11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적 금융위기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어려운 시기였고, 계열사들이 적자 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동림관광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했고 유리한 경쟁을 유지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날 태광그룹 계열사인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42491)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홈쇼핑사에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홈쇼핑사가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판단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회원권 예치금 명목으로 총 792억원을 납입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산업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부터 소송을 냈다.
태광그룹
공정거래위원회
티브로드홀딩스
골프장회원권구입강요
거래상지위부당이용
동림관광개발
신소영 기자
2012-12-13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주상복합건물 분양 인근의 도시계획상 녹지공원 '예정'을 '확정' 광고는 허위·과장 해당
주상복합건물 분양광고를 하면서 인근에 도심철도공원 조성이 확정됐다는 광고를 한 케이씨씨(KCC) 건설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KCC건설이 "행정계획과 언론보도를 신뢰해서 한 광고는 과장이 아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387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광고 당시 서울시나 마포구청이 추진하던 녹지공원 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KCC가 장차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유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주상복합건물 바로 앞 또는 옆에 녹지공원이 조성이 확정됐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입지조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06년 11월 경의선 복선전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과 가좌역 사이에 만들어진 유휴철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을 정하진 않았다. 서울시는 2007년 5월에는 마포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원조성과 역세권 개발에 관한 협약도 체결했다. 공덕역 인근에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던 KCC건설은 2007년 10월~2008년 6월 건물을 분양하면서 서울시나 구청에 공원조성계획에 관해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고 도심철도공원이 들어선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KCC가 건설하는 건물 주변은 정거장 부지로 공원 부지에서 빠지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KCC건설에 대해 "공원조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KCC건설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광고의 속성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라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분양광고
KCC건설
역세권광고
허위과장광고
건설사분양과장광고
이환춘 기자
2012-11-27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하도급업체에 공사주면서 미분양 아파트 넘긴 것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정당해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주면서 미분양 아파트 구매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준 경우 공정위가 건설사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9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5억1,300만원의 과징금명령을 받은 (주)A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23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이 39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 및 수입차량구매를 조건으로 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 또는 제3자의 매출을 늘리고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그 지역에서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의 대형 건설업체로서 해당 지역 내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건축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서는 A사로부터 낙찰받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수급사업자로서는 입찰과정에서 A사가 내세운 구매조건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 및 수입차량 매도행위는 39개 수급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20개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하도급업체에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정위로부터 6억여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은 (주)B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도급
미분양
경제적부담
공정위
건설사
시정조치
정수정 기자
2010-12-20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용인죽전·동백지구 시공사에 과징금부과는 정당"
건설사가 분양가를 담합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면 이후 최종분양가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담합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별 최종분양가가 외형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브랜드 이미지, 단지내 입지조건, 회사별 특성 등 개별요소로 인해 차이가 생긴 것이라면 부당공동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H건설 등 경기도 용인의 죽전·동백개발지구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4742)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H건설 등 경기도 용인의 죽전·동백지구 14개 건설업체는 지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었다. 이에 서울고법 특별7부는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이 40여차례의 회의를 걸쳐 분양가를 논의하고,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700만원선에 평당 분양가가 몰려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또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업체들이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동시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건설사들이 공통으로 중도금이자후불제를 실시한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요해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됐다거나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수긍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같은날 죽전지구 건설업체인 D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5387)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별 평당 평균분양가 중 최고가 및 최저가와의 차이도 30평형대는 최대 8만7,000원, 40평대는 17만8,000원, 50평형대는 최대 17만6,000원에 그치고 이러한 차이를 아파트 분양가로 환산해도 최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각 아파트의 상표가치, 품질, 단지 내 입지조건 등 회사별·상품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분양가가 종전에 각 회사들이 예정했던 평당 분양가에 비해 모두 65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금액이면서 동시에 상호간 상당히 근접한 금액인 점에 비춰보면 외형적 일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용인
죽전지구
동백지구
분양가담합
중도금이자후불제
류인하 기자
2009-04-22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동백지구APT 분양가격 담합 아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에 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라건설(주)등 9개 건설사 및 임직원 19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6625)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용인동백지구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그 행위의 속성상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도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용인동백지구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라건설 등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과 M건설 실무자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03년3월 각 건설사가 예정하고 있는 분양가 및 분양방식을 합의하고 이에 앞서 1월 중순에는 한라건설이 용인시와 미리 협의해 34평형 및 46평형의 하안가를 합의록에 기재해놓는 등 용인동백지구 건설시공사들이 아파트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독점규제법상의 추정규정의 원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에나 가능한 것이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추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독점규제법
추정규정
용인동백지구
분양가격담합
한라건설
류인하 기자
2008-06-09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이사건 이판결] 최종분양가 서로 달라도 외형상 일치하면 담합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4누17190)에서 "분양가를 담합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은 40여차례의 회의를 걸쳐 분양가를 논의했다"며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700만원선에 평당 분양가가 몰려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업체들이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동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반도건설 등은 2004년 공정위가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협의통해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가격 결정… '외형상 일치' 있다고 봐야 담당재판부 밝혀 그 동안 대법원은 기업간 협의와 가격 등의 외형상 일치가 있을 경우 공동부당행위로 판단해 왔다. 이 사건은 건설사간 협의는 있었지만 최종분양가가 서로달라 '담합행위'의 기준인 '외형의 일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최종분양가에 가격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가격협정 외에 아파트의 개별특성으로 생긴 것이고, 서로간의 가격조율이나 양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추정되면 외형상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인 김대휘 부장판사는 "총 분양가가 같지 않더라도 협의를 하면서 가격결정의 기준을 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도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기업간 합의한 사실이 추정되는데 반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분양가가 겉으로 보기에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건설회사들간의 협의가 아닌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등 다른 요소로 인해 생긴것이라면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파트의 특성상 건설비용이나 땅값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 아파트 단지 내 위치, 마감자재, 평형 등으로 분양가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런 차이를 배제했을 때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면 외형상 일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가격차이가 아주 근소하거나 같을 때에만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본다면 이번 사건처럼 가격이 일치하기 어려운 담합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합의사실을 숨겨야 하는 건설업체로서는 오히려 분양가격을 같게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서울고법 특별6부가 다른 건설사들이 제기한 같은 사안에 대해 '총 분양가의 차이가 크고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하기에 너무 막연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한 판결과 엇갈려 이들의 담합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아파트분양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죽전동백개발지구
동백지구
죽전지구
반도건설
엄자현 기자
2007-02-23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죽전·동백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이 분양가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용인 죽전·동백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2004누17190)에서 "분양가를 담합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업체들이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동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 역시 40여차례의 회의를 걸쳐 분양가를 논의했다"며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700만원선에 평당 분양가가 몰려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파트는 브랜드와 위치, 마감자재 등에 따라 분양가가 차이가 있다"며 "엄밀하게 '양적일치'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적일치'를 고려해 사업자들 사이의 조율 등이 있었는지 추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반도건설 등은 2004년 공정위가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파트분양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죽전동백개발지구
동백지구
죽전지구
반도건설
엄자현 기자
2007-02-15
공정거래
"호남철도… 인접" 양재동 상가분양 광고는 과장광고
상가분양 업체가 확정된 사실이 아닌데도 분양광고를 하면서 호남고속철도 출발 '예정지'에 인접해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7일 (주)인평이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하이브랜드' 쇼핑몰 상가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상가가 '고속철도 출발 예정지'에 인접해 있다는 표현을 썼다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06누1533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광고에 쓴 '고속철도 출발 예정지'라는 표현은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결정된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후보지'혹은 '예상'등의 표현과도 명백히 구분된다"며 "원고는 광고에서 '예정'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장차 변동이 가능하다는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사실을 잘못 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배포한 분양 팸플릿에 '호남고속철 강남출발역 인접'이라고 기재한 것도 강남출발역이 상가 인근에 설치되기로 결정됐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오인하기에 충분하므로 문구의 위치나 크기에 관계없이 이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광고가 '상가 인근지점이 호남고속철도 서울출발역으로 지정돼 상가를 분양받으면 그 수익전망이 좋다'는 취지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광고를 본 일반소비자들이 쉽사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끔 유인했다"며 "이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상황을 잘못 알게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평은 2002년 12월부터 양재동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중앙일간지 및 분양카탈로그 등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강남출발역 인접'·'고속철도 출발 예정지'라는 광고를 냈다. 공정위가 출발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결정된것처럼 광고했다며 허위·과장광고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상가분양
분양광고
호남고속철도
과장광고
하이브랜드
고속철도출발예정지
공정거래위원회
엄자현 기자
2007-02-12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용인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아니다"
용인동백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아파트 건설회사에 대해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첫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7일 (주)대원이 "다른 건설회사들과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받은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4누17480)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주)서해건설, 모아건설(주) 등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들이 평당 700만원 전후로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지 '700만원 전후'라는 것만으로는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하기에 너무 막연하다"며 "각 회사들이 평당 분양가를 637만원에서 최고 777만원까지 책정해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담합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지상에 공표하도록 명한 것은 적정하다"면서도 "공정위가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돼야 할 것인데, 공정위가 '분양가 담합'과 '중도급지급 방식 합의'라는 두가지 행위에 대해 하나의 처분을 했으므로 21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대원은 2003년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다른 10여개 아파트 건설사와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고 분양방식을 중도금이자후불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1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용인 죽전지구에서 분양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받은 시정명령과 5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극동건설(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4누17060)에서 "분양가 결정에 관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죽전지구의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들이 처음에는 각각 다른 분양가를 예비분양가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분양할 때는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해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런 행위가 부당함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동백지구와 죽전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다른 건설사들의 재판이 고법에 계류중이다.
용인동백지구
아파트분양가
담합
분양가담합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서해건설
모아건설
엄자현 기자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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