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에 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라건설(주)등 9개 건설사 및 임직원 19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6625)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용인동백지구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그 행위의 속성상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도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용인동백지구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라건설 등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과 M건설 실무자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03년3월 각 건설사가 예정하고 있는 분양가 및 분양방식을 합의하고 이에 앞서 1월 중순에는 한라건설이 용인시와 미리 협의해 34평형 및 46평형의 하안가를 합의록에 기재해놓는 등 용인동백지구 건설시공사들이 아파트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독점규제법상의 추정규정의 원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에나 가능한 것이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추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