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병원협회가 2000년2월 의료수가 인하에 반대해 개최한 의사대회에 의사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휴업 · 휴진토록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26조1항3호에 규정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사대회를 개최한 대한병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의결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5057)에서 이같이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병원의 대표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등을 갖고 조직된 사단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구성사업자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필수 진료 인력만을 남긴채 의사대회에 참석토록 한 요구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던 이상 구성사업자 자유 영역에 속하는 휴업 등의 판단에 간섭한 것"이라며 "병원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집단휴업 또는 부분적 중단사태를 발생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한 부당한 제한행위"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는 99년11월과 2000년2월 정부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에 반대해 의사집회를 개최하고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에 위원을 보내는 한편 일간지에 의사집회 참석으로 인한 병 · 의원 휴업을 광고하는 등 구성사업자에게 휴업 등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