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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값 2배 올려 '1+1' 행사…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없어"
대형마트가 '1+1(원플러스원)' 행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행사 직전 제품 가격을 올려 제값을 다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단지와 신문광고를 통해 샴푸와 참기름, 식용유 등 생필품에 대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전거래가격(동일한 상품을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하나에 4980원 하던 참기름 제품을 두배가량인 9800원으로 올린 뒤 '1+1'제품으로 판매한 것이다. 이마트는 또 2015년 2월 전단지에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고 광고했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은 광고 전과 똑같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려놓고 '1+1' 상품이라면서 마치 50%를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할인율을 거짓·과장했다"며 1+1 할인 광고와 가격을 낮췄다는 허위 광고에 대해 각각 과징금 3000만원과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고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염가·점포정리·가격인하 판매 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도 부당한 표시 광고 중 하나인 거짓·과장 표시 광고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봐 고시 등을 적용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1+1 행사는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의 의미로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는 다름에도 공정위는 증정판매인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해석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며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이마트(소송대리인 김덕하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55)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3600만원의 과징금 중 '1+1 광고'와 관련한 과징금 3000만원 부과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마트가 상품 가격을 낮췄다고 광고한 것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들은 대체로 사업자가 상품 비교기준가격을 표시하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판매가격의 인하율을 직접 기재한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이마트는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상품 판매가격만 표시했을 뿐이지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산출해 직접 적지 않았다"며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1 행사가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 고시에서 말하는 할인판매에 해당해, 판매가격을 표시할 때 반드시 고시상 종전거래가격으로 해야 한다거나 결과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격할인 효과를 가지는 1+1행사 광고까지 포괄해 규제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주장처럼 소비자가 1+1 행사를 50% 할인행사로 오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더라도 행사 직전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1+1 행사 상품 판매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는 소비자 의견은 27.6%에 불과하다"며 "65%의 소비자가 정상가격 또는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이므로 사용자가 결정하기 나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격
이장호 기자
2017-08-18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4대강 공사 한진중공업 물량 할당 합의는 담합
4대강 사업에서 임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한진중공업이 억울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광복절 사면으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해제를 받아 공사 수급에 숨통이 트였지만 '담합건설사'라는 낙인은 뗄 수 없게 된 셈이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담합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한진중공업이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1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진중공업이 4대강 1차 사업 전 사전에 다른 건설사들과 4대강 사업의 공사 물량을 할당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담합을 했다고 봐야한다"며 "한진중공업의 이러한 행위는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은 자신들이 4대강 사업에 컨소시엄(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적법한 방식) 형태로 참가하며 건설사별로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하는 공동행위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4대강 사업의 공사를 진행할 때 공구별로 배분을 나누는 '낙찰 담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물량을 지분율로 할당하기로 한 합의는 낙찰 받을 건설공구를 정하는 합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대표적 수단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2008년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현대건설 등 14개사와 함께 컨소시엄(대규모 입찰에 여러 업체가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합법적인 방식)을 구성한 뒤 대운하 사업의 지분을 나눴다. 하지만 대운하 건설사업이 무산되면서 컨소시엄은 해산됐다. 이듬해 국가는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고 공사 입찰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는 1차 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19개사가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여원을 부과했다. 한진중공업은 4대강 2차 턴키 사업에서도 담합에 참가한 것이 밝혀져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받고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받았다. 이후 '비리 건설사'라는 오명과 함께 해외 공사 수주에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8월 광복절 사면을 받으면서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가능해졌다.
공정거래법
광복절사면
입찰참가제한
건설비리
입찰담합
4대강
홍세미 기자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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