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경쟁법 분야의 선진국인 유럽에서 호평을 받아 화제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on Review誌는 지난달 27일 '포스코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했다.
이 학회지는 유럽의 유명 경쟁법 전문 출판사로서 매일 세계 각국의 경쟁법 집행상황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Review誌는 "한국 대법원이 '반독점 행위가 되려면 회사의 독점적 지위가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정표적인 판결을 내놨다"며 "대법원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독점 효과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Review誌는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 전문가 Joseph Seon Hur의 말을 인용해 "한국 공정거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선진적인 판결로, 그리고 세계 표준에 적합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발전을 이룬 판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