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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산부인과 등에 저리로 대출한 뒤 분유 납품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타당"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시중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면서 자사 분유를 판매한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759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6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연 2.5~3%로 16억여 원을, 19개 산부인과 등에는 기존에 대여한 총 127억여 원에 대해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연 4.2~5.9%로 정했던 것을 연 2.5~3% 사이의 수준으로 낮춰 총 25개 산부인과 등에 143억여 원을 대출해줬다. 남양유업이 적용한 이자율은 당시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에서 최대 1.01%까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1년 11월 남양유업의 대출 행위 등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남양유업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대출해준 금원의) 이자율은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에서 최대 1.01%까지 낮게 설정돼 있는 바,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25개 산부인과 등에 평균적인 금리 수준보다 낮게 대여한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여금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등 모두가 남양유업의 분유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중 22곳에선 남양유업의 분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남양유업의 대여 등 행위로 인해 타 경쟁사의 제품이 아닌 남양유업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른바 '고착 효과'로 인해 남양유업 분유 제품을 공급받아 산모에게 제공하는 산부인과 등의 수가 많아질수록, 남양유업 제품을 유지하는 산모도 늘어날 것이므로 향후 산모들의 제품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등이 분유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이 아닌 남양유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 규모나 횟수를 고려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분유 제품의 가격, 품질 등과 무관하게 분유 제품을 선택하도록 했다"며 "최종 소비자인 산모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남양유업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과징금
남양유업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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