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업체가 밀가루가격을 담합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가 중간재를 공급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삼립식품이 "밀가루업체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9567)에서 "CJ와 삼양사는 각각 12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사가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CJ 등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인해 삼립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립이 CJ 등으로부터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립의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초과지급한 비용자체로 확정된다"며 "삼립이 그 후 제품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했다는 사정은 손해액 자체를 확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CJ의 주장을 손익상계의 취지로 선해해 살펴봐도 밀가루매매계약과 제품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담합으로 인한 밀가루 가격상승과 삼립이 가격인상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의 법익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중배상의 위험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삼립이 밀가루가격의 인상분을 빵가격에 전가한 액수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밀가루 생산량 제한 합의와 가격인상 합의를 이유로 CJ를 포함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삼립은 11월 이들 회사의 답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