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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맹점 500m 거리에 직영점 낸 본사… 2000만원 배상"
본사가 가맹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대형 직영점을 낸 것은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중고 명품 판매 가맹점주 A씨가 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1131)에서 "본사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부산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부산 센템점'을 냈다. 그런데 4년여 후인 2016년 9월 본사는 A씨의 센텀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대로변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부산 본점'을 설치했다. 더 이상 매장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한 A씨는 같은해 12월 재계약을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이후 A씨는 "진열상품의 규모가 10배가 넘는 본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한 결과 대부분의 고객을 빼앗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5조 6항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본사의 부산본점 설치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계약서의 '부산 센텀점'이라는 명칭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센텀 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센텀시티는 면적상 넓은 지역이라 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점과 센텀점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가 센텀점 인근 외에 부산의 다른 장소에 본점을 설치할 수는 없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본사의 이같은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따라 가맹금 1000만원과 매장 인테리어 및 간판 비용, 매장 폐업에 따른 재고품 대금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4년 넘게 가맹점을 운영한 만큼 직영점 개설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재판부는 본사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책정했다.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영업지역침해
본사
직영점
가맹점
박수연 기자
2018-08-03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정해 열거했는데,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3년 7월 열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했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 단팥빵'을 운영하는 민모씨(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동종 경쟁업체인 'N 단팥빵' 주인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29058)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N 단팥빵은 S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첫 적용… 5000만원 배상 확정 민씨는 2013년 5월 서울역에 S 단팥빵을 개업했다.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해 맛을 차별화하고,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다. 민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민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민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N 단팥빵을 개점했다. 이에 민씨는 1억여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며 "민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S 단팥빵 매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민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액해 5000만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차)목은 그동안 개별 상표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외형 내지 이미지를 의미한다. 여성의 몸매와 유사한 잘록한 허리 모양과 표면에 있는 웨이브 문양으로 대표되는 코카콜라의 독특한 병모양 등이 대표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특정 매장의 독특한 간판이나 외관 등 전체적인 이미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팀의 김원일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차)목에 따라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며 "특히 고등법원은 인테리어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더라도 (차)목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명시해 그 실효성을 확인했고, 대법원도 그 법리를 인정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트레이드드레스
서울역단팥빵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1-10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부당하도급 기소, 공정위 고발 있어야"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준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224)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한씨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임대아파트 시설물설치공사 현장 책임자인 한씨는 건설사 대표와 공모해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줬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하도급 대금이 부당 결정됐다"며 한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부당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고발
공소제기
신소영 기자
2014-07-18
공정거래
"호남철도… 인접" 양재동 상가분양 광고는 과장광고
상가분양 업체가 확정된 사실이 아닌데도 분양광고를 하면서 호남고속철도 출발 '예정지'에 인접해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7일 (주)인평이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하이브랜드' 쇼핑몰 상가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상가가 '고속철도 출발 예정지'에 인접해 있다는 표현을 썼다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06누1533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광고에 쓴 '고속철도 출발 예정지'라는 표현은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결정된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후보지'혹은 '예상'등의 표현과도 명백히 구분된다"며 "원고는 광고에서 '예정'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장차 변동이 가능하다는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사실을 잘못 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배포한 분양 팸플릿에 '호남고속철 강남출발역 인접'이라고 기재한 것도 강남출발역이 상가 인근에 설치되기로 결정됐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오인하기에 충분하므로 문구의 위치나 크기에 관계없이 이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광고가 '상가 인근지점이 호남고속철도 서울출발역으로 지정돼 상가를 분양받으면 그 수익전망이 좋다'는 취지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광고를 본 일반소비자들이 쉽사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끔 유인했다"며 "이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상황을 잘못 알게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평은 2002년 12월부터 양재동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중앙일간지 및 분양카탈로그 등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강남출발역 인접'·'고속철도 출발 예정지'라는 광고를 냈다. 공정위가 출발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결정된것처럼 광고했다며 허위·과장광고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상가분양
분양광고
호남고속철도
과장광고
하이브랜드
고속철도출발예정지
공정거래위원회
엄자현 기자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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