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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업체간 정보교환, 공정위 정보교환금지명령은 정당
동종 기업간의 정보교환을 금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영남제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7두2513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패소 취지로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1항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조치가 포함된다”며 “사업자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공동부당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자들에 대해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교환 금지명령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의 목적, 교환방식,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금지돼야하는 정보교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정보는 제분협회 회원사들의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에 관한 세부정보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서 비밀로 취급되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질의 정보로서 교환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현재 또는 장래의 가격 및 생산량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원고의 정보교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소정의 부당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같은 법 제21조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남제분은 2005년께 CJ, 삼양사 등 업계 1·2위 제분업체 등 8곳과 가격을 담합하고 정보를 교환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돼 60억4,500여만원의 과징금처분과 정보교환중지명령을 받게 되자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동종기업
정보교환금지
공정위
영남제분
가격담합
류인하 기자
2009-06-25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년새 아이스크림 300원 인상, 빙과업체 시정명령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사이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300원 이상 올린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국내 3대 빙과류업체의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롯데제과 등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621)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스크림사가 제1·2차 가격인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기재서류가 발견됐고, 가격인상과정이 기재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2003~5년 사이 콘의 주요 원자재 중 분유류와 탈지분유만의 가격이 상승했을 뿐 다른 원자재 가격은 환율하락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6년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다가 불과 1년만에 콘 가격을 2차례에 걸쳐 300원(약43%)이나 인상시켰고, 빙과 4개사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정에 비춰 일반적인 가격인상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1·2차 가격인상은 빙과 4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1·2차 가격인상에 관여한 롯데제과, 빙그레 등 직원들이 상법상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자이거나 그 이상의 고위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5호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Ⅳ.3.나’가 규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인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450억원은 취소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빙과시장의 85%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은 지난 2005~6년 700원이던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1,00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빙과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또 잘 녹는 빙과류의 특성상 판매지점 분포를 결정하는 주체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인상돼 마진폭이 높아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빙과류업체가 담합해 아이스크림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고위임원이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소했다.
공정위
아이스크림콘
빙과류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담합
류인하 기자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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