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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마트 피자' 1% 판매수수료, 부당지원 아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로 낮게 책정한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 피자는 '반값 피자'로 유명세를 떨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SVN이 만드는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적게 매겨 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10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49)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3)씨,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이마트가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1만1500원 짜리 피자를 기획하면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윤이 매우 낮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세계가 신세계SVN과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과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같은 시기에 협상하면서 그 협상 결과로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결정이 신세계SVN에 이익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이자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신세계SVN이 출시한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이유로 신세계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피자
허인철
신세계푸드
신세계그룹
부당지원
경제개혁연대
시정명령
에브리데이
유인용상품
판매수수료율
홍세미 기자
2016-01-11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신세계 계열사 부당 지원 일부만 인정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운영하던 신세계SVN(전 조선호텔 베이커리)의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상판매 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신세계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3누45067)에서 "40억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22억5000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세계백화점이 본점 등에 신세계SVN 카페 '베키아 에 누보'를 입점시킨 뒤 다른 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당지원된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할 만한) 정상 판매 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신세계는 '베키아 에 누보'에 대해 2005년부터 22%였던 판매수수료율을 2009년부터 15%로 인하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델리존, 스위트존 등과 같은 (백화점 매장 내) 파트 구분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그 매장의 성격이 동일하다거나 동일 수준의 판매수수료율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베키아 에 누보 매장은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델리 매장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매장들은 판매수수료율 편차가 커 이를 그대로 베키아 에 누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신세계SVN을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내 베이커리, 이마트 내 피자 매장에 각각 입점시켜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부당지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마트 내 베이커리에 입점시켜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리다매 정책의 유지라는 경영전략상의 필요만으로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지원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신세계와 이마트 등에 대해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신세계 등은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 등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정유경.신세계부사장
판매수수료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업체
장혜진 기자
2014-03-20
공정거래
입점업체에 할인행사 강요 백화점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출정보를 알아내 할인행사를 강요한 대형 백화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13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8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 동시 입점해 있는 납품업체의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신세계백화점의 이디아이(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아 접속해 주기적으로 매출정보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롯데쇼핑은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을 작성한 후 롯데백화점 대비 신세계백화점의 매출비중이 높거나 50% 이상인 상표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롯데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신세계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 결국 매출대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납품업체들이 롯데쇼핑에게 시스템 접속권한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쇼핑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롯데쇼핑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체들이 매출대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롯데백화점 및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납품업체들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했다"고 판시했다. 롯데쇼핑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남품업체들의 경영에 간섭했다는 점이 인정돼 2008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280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백화점이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0464)에서 같은 취지로 패소판결했다.
백화점
할인행사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환춘 기자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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