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2015고합132).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이 선고됐다. 돈을 전달한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산업 비리의 위험이 현실화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 전 총장은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데도 직무 상대방인 방위산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적극 요구해 수수하고 청탁 대가로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해군참모총장임을 기회로 삼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범행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보면서도 반성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며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암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업체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 전 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