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국이 여러 병원 중 어느 곳에 딸린 시설인지 분간할 수 없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위모씨가 경남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소송(2014두11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부지내 건물이라도 건물을 달리하면 의료기관 시설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4층짜리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약국이 어느 의료기관 시설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약국 개설 장소가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씨는 2011년 11월 병원 4곳이 들어선 4층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층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 창녕군에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창녕군은 2012년 2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이 불가능한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했고, 위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위씨가 이전하려는 약국 위치가 병원들이 입주한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에 있는데다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창녕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