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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구조사 사전보도' JTBC… 법원 "방송 3사에 6억 배상"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49789)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JTBC가 조사 결과를 방송 3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 3사가 이룩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TBC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방송 3사는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며 같은 해 8월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JTBC 법인과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김모(40) 피디, 팀원이었던 이모(37) 기자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6·4지방선거
출구조사
출구조사사전보도
JTBC
MBC
SBS
KBS
부정경쟁방지법
이장호
2016-11-25
공정거래
민사일반
정당하게 기술 익혀 퇴직후 동종 영업…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 못해
가발만드는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익힌 기술 등을 갖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 동종 업종의 영업을 했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8일 가발을 만드는 문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확인소송(☞2007나41524)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하는 것이다"라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그 자체에 배타적인 전용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를 결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업비밀의 대상을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킬 뿐이므로 타인이 독자적으로 동일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개발한 경우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하는 구체적인 행위 및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하던 피고가 비밀로서 관리되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김씨가 자신의 업체에서 퇴직하면서 자연스러운 가발을 만드는 방법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같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특허권침해금지등확인
영업비밀
영업비밀반출
부정경쟁방지법
엄자현 기자
2007-12-29
공정거래
민사일반
전문직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지식 영업비밀 안돼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체득하게된 지식을 다른 경쟁업체에서 활용한다고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이저리(주)가 회사내 포렌직서비스(부정방지 서비스)팀 팀장으로 일하다 경쟁업체로 옮겨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등금지 가처분신청(☞2007카합116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문제가 되는 정보를 문서 혹은 파일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자연스럽게 지득해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씨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은 신청인회사에서의 포렌직 서비스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의 일종으로서 인격적 성질의 지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씨가 이와같은 지식을 사용해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가리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이 영업비밀이라고 문제삼는 정보는 포렌직 서비스팀의 업무전반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서 팀원이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됐다고 보일 뿐 이를 비밀로 표시해 분류·관리하고,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퇴직후 6개월 이내에 사전동의없이 경쟁업체 등으로 전직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정씨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며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직등금지가처분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포렌직서비스
엄자현 기자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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