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공정거래
영업양도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음식점 살 때 중요재산 인수 않았다면
음식점 양수인이 핵심 메뉴의 조리법이나 반죽기계, 냉장고, 전화번호 등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중요한 재산 상당부분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은 기존 음식점 인근에 다른 식당을 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의 'A막국수'를 양수한 홍모씨가 양도인 원모씨를 상대로 "음식점 양도 후 인접 지역에 또 다른 식당을 내고 영업해 손해를 입었으니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26542)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씨는 홍씨에게 음식점을 양도할 당시 핵심메뉴인 막국수의 조리방법 전수를 명문으로 배제했고, 홍씨는 반죽기계와 막국수기계·냉장고·오토바이·전화번호 2개 등 음식점 영업에 있어 중요한 재산 상당부분을 원씨로부터 인수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상호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씨가 원씨로부터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원씨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영업양도로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원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막국수를 운영하던 원씨는 2014년 7월 홍씨와 음식점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은 양도범위에서 반죽기계·막국수기계·냉장고·오토바이·전화번호 2개 등을 제외하고, '막국수를 제외한 메뉴의 조리방법에 대해 지도해준다'는 특약도 했다. 김씨는 양도대금을 치른 후 같은 달 하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를 'B 막국수'로 바꿔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원씨가 이곳에서 불과 760여m 떨어진 곳에서 이전 상호인 A막국수로 음식점을 차려 영업을 새로 시작했다. 이에 홍씨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41조 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접지역
양도범위
영업양도
음식점양수
경업금지
안대용 기자
2015-09-22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업자가 담합해 공동 자진신고했다면 과징금 감면혜택 받을 수 없다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자진신고는 과징금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주)D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25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해야 한다"며 "2인 이상 사업자의 공동자진신고를 인정하면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해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해 공동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2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그들이 함께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공동자진신고를 허용하더라도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D사는 다른 엘리베이터 사업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사업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총 9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D사는 "공동감면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규정때문에 자진신고를 함에 있어 감면신청인 명의는 T사로 했지만 자진신고내용에는 D사의 담합사실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D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부분에 대한 T사의 자진신고를 추인하는 명백한 의사가 존재한다"고 항변하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
자진신고
감면사유
공정위
공동자진신고
엘리베이터
정수정 기자
2010-09-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