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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행위가 이뤄진 경우 제척기간 산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등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행위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전후에 걸쳐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행위가 이뤄진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 종료일'은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9두584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9두359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같은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SK케미칼 등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등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천연성분', '산림욕 효과'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누락했다는 이유(부당한 표시행위 혐의)로 2018년 3월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SK케미칼 등은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애경 등 부당표시 혐의 1,2심은 제척기간과 관련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해당 표시행위는 SK케미칼 등이 제품 생산을 중단한 2011년 8월 31일 또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년 9월께 종료됐다고 보고 2018년 3월 19일에야 이뤄진 공정위의 제재 처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뤄져 위법하다면서 SK케미칼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은 원고들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반행위 종료일이 시행 이전이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척기간이 경과됐고, 위반행위 종료일이 시행 이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조사개시일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부터 7년'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이상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제16조 2항 전단에 의해 준용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 1호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 즉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라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추가로 심리해 위반행위 종료일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과징금 처분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 원심 파기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들은 종래 해당 표시행위를 해 제품을 생산·유통해오다가, 2011년 8월 31일경부터는 더 이상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생산·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로도 해당 제품은 제3자에 의해 같은 표시를 한 상태로 유통된 적이 있어 제품의 유통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2011년 12월 30일 제품의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이 지속적으로 수거된 자료가 존재하고,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자료가 존재해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제품이 사실상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사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 이후에 완료되었다면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의 제척기간 규정이 준용되고, 그러한 조치가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19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품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해도 사실상 유통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방법, 이루어진 수거 등 조치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소비자에 의한 피해 회피의 기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과징금
부당표시
제척기간
박수연 기자
2022-04-11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과징금 처분서 하루 늦게 송달, 국고 70억원 날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보내는 과징금 처분서가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송달돼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징수해야 할 71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9일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3누52430)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 입찰과정에서 포스코ICT가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담합해 공사를 따 낸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 처분 의결서는 2013년 11월 5일 작성됐지만 포스코 ICT가 이를 받은 날은 같은달 12일로 입찰에 참여한 날인 2008년 11월 11일에서 5년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이 규정을 들며 "과징금 처분서가 법률에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송달 됐으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반면 공정위는 "입찰 참가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인 2009년 6월 5일부터 시효를 따져야 하므로 여전히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담합 행위는 입찰 참가일에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처분서는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처분서가 기한을 넘겨 도착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서
담합과징금
포스코ICT
기한넘긴송달
장혜진 기자
2015-01-15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가격담함 과징금 산정 '관련상품시장' 기준 제시
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해당 제품이 속한 전체 시장이 아니라 가격담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특정 제품군의 시장을 기준으로 피해규모를 따져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주)롯데칠성음료(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음료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226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82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해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관련상품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므로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에서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본 음료상품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먹는 샘물부터 두유류, 기능성 음료, 스포츠음료, 차류를 비롯해 탄산음료, 과실음료, 커피까지 포함돼 있지만 이들 음료상품들은 기능과 효용,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측면 등에서 롯데칠성 제품과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4개사와 함께 2008년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226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담합행위를 했을 뿐 나머지 회사들과는 가격에 관해 담합한 사실이 없고, 해태와 담합한 부분도 주스제품에 한정했을 뿐 탄산음료나 기타 다른 음료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주스제품이 아닌 음료시장에는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의 영향이 없다"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중 발생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가격담합
과징금
롯데칠성
공정위
해태음료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가격인상
좌영길 기자
2013-04-18
공정거래
기업법무
함께한 담합… 법원판결에 희비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드회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던 엘지카드는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은 반면 같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삼성카드는 과징금 차액과 환급 이자만 돌려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환급이자도 상당한 액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삼성카드(주)가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른 카드사는 과징금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 자신만 감액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 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2367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액경정처분은 감액사유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않고, 해당부분 세액만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과세처분에 관한 법리이지만, 과징금부과처분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당시 수수료를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엘지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02누17073)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낸 소송(2002누17295)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카드4사 중 마지막 회사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엘지카드의 소송은 상고기각하고, 삼성카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후 삼성카드는 공정위로부터 2007년 1월 과징금 차액 45억8,000만원과 환급가산금 9억4,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수수료인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카드회사
엘지카드
삼성카드
공정위
엄자현 기자
2007-05-14
공정거래
대법원 "카드사 수수료 일제 인상은 담합행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당시 LG카드 등 4개 카드회사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LG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4두9371)에서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삼성·국민·외환카드가 지난 98년 1∼2월 현금서비스·할부·연체 이자율 인상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른 합의나 상호간의 양해된 의사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가 IMF 구제금융 사태의 발생으로 자금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된 상황이었고 요율인상을 제외한 카드 4사의 신용카드 정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이 복멸된다는 원고의 주장의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드 4사가 수수료 인상을 마지막으로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초로서 매출액 산정의 시기를 요율인상일로 삼아 전제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카드 4사는 98년 1∼2월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었다.
국제통화기금
엘지카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담합행위
공정거래
카드사수수료인상
정성윤 기자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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