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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약사가 병원에 단순 정보제공 수준이 아닌 이익제공은 불법리베이트"
탈모치료제로 유명한 '프로페시아'의 제약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 한국엠에스디(MSD)가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11두16667)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 밖에 없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엠에스디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병·의원이나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강연료, 임상시험과 연구비지원프로그램, 의사초청강연을 통한 강연료, 의학서적 간행물 등을 제공한 것은 모두 의약품 판매촉진을 도모하거나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한국MSD가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하거나 연구비와 회식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3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MSD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1년 원고패소 판결했다.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공정거래
독점규제
MSD
한국엠에스디
좌영길 기자
2013-11-15
공정거래
행정사건
"선택진료 사전 위임 받는 대학병원 관행 불법 아냐"
의사가 주된 진료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포괄해 위임 받는 대학병원의 관행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선호하는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의료법상 제도로 건강보험 수가의 20~100%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환자가 결정해야 할 선택진료를 주진료 의사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것은 병원이 사실상 부당하게 진료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서울대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7854)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납무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과 의사를 임의로 지정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하려고 노력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포괄위임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선택진료 운용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대병원이 해외연수자나 전임강사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은 2010년 환자들이 진료신청서 작성시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부수적인 진료에 대한 선택진료를 주진료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선택진료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추가 의료비를 받았다"며 과징금 4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서울대병원은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서울대병원이 적용한 선택진료의 포괄위임 조항은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사전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주진료과 의사가 그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지원과를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료현실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고객인 환자측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는 무효, 자격미달자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선택진료사전위임
대학병원
선택진료
선택진료포괄위임
불이익제공행위
공정위과징금
좌영길 기자
2013-01-10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자진신고 사업자 세금 감면 진술만으로도 충분한 증거"
사업자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Leniency)를 적용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에는 진술서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H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7563)에서 "H건설이 제출한 진술서 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란 문서뿐 아니라 진술도 포함된다"며 "진술증거가 필요한 증거에서 제외되거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별다른 입증자료를 갖지 못한 공동행위 참여자는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가 될 수 없어 리니언시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라 진술서 외에 담합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전산자료 등의 추가제출을 요구했다"며 "공정위가 운영고시로 관련자들의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면,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H건설은 2008년 2월 조달청이 서울 취수장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후에 조달청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하자 H건설은 2009년 10월 감면신청을 하면서 담합의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 담합 관련자의 진술서와 입찰내역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H건설이 진술서 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과징금 9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자진신고자감면제도
리니언시제도
건설공사입찰담합
담합과징금감면요건
담합의공동행위입증
신소영 기자
2012-11-12
공정거래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헌법사건
상조업체의 광고 필수 항목 공정위 告示로 정한 것은 합헌
상조업체가 광고를 할 때 포함시켜야 할 필수항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상조업체 운영자들이 "표시·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공정위가 과도하게 규정해 영업의 자유, 광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18)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고 그 판단은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의 위임 형식이 국회입법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 조항 중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거리'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소비자가 다른 업자와의 비교하기가 곤란해지고, 선불식 계약이라는 상조업 특성상 업자의 도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고객 환급의무액'이나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포함시킨 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목영준 재판관은 "우리 헌법이 법규명령의 구체적 종류와 발령 주체, 위임 범위, 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법률로써 헌법 문언에 정해두지 않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다"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형식을 따르지 않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설한 것이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상조업체
상조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
좌영길 기자
2012-03-07
공정거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선택진료, 공정거래 저해 안된다
공정위가 선택진료를 함부로 한다며 서울대병원에 내렸던 거액의 과징금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는데도 이미 그 선택의사지정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고 선택진료를 실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라고 본 판결로 우리나라 선택진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이 "4억8,0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청구소송(☞2010누832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과의사를 임의로 지정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실제의사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했다"며 "또 보다 정선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 포괄위임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행위 중에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이 없는 전임강사대우가 시행했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인 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처리됐었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가 시행하는 등으로 운용됨으로써 원고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환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 처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자로 하여금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초입에서는 주진료과에 관한 선택진료만을 신청하게 한 다음 향후 진료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진료지원과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받으면서 선택진료여부를 결정하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선택진료
서울대병원
불이익제공
의사선택권
김소영 기자
2011-03-11
공정거래
언론사건
행정사건
무가지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위가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1항 제3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형태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구 신문고시)' 제3조1항 제1호는 공정거래법 동 조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및 2억400만원의 과징금부과는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등취소 소송(2008두18588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억400만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 1억7,400만원씩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구독자는 신문을 한 종류밖에 구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자기 신문의 구독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지의 구독자를 탈취하지 않을 수 없어 세력경쟁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신문구독은 통상 월별로 이뤄져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로확대의 기회가 많지 않아 판로확대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의 판매대금 수입보다 광고수입이 신문발행업자의 주된 수입이고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광고수입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확대를 위해서는 무가지의 다량 공급, 경품의 남용 등 신문발행의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 신문고시 제3조1항 제1호는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하고 신문판매·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해 민주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해야 하는 신문의 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를 무리한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신물발행업자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다음 거래단계에서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을 억제하기 위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총량을 사전에 제한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무가지'를 '신문판매업자가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부수를 초과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한 신문'이라고 볼 것이지 신문발행업자인 원고가 신문판매업자인 지국으로부터 대가를 받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이나 이에 근거해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거래법 등 상위 법규의 위임취지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등은 2002년 일부 신문판매지국에서 무가지를 제공해 2007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조선일보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상고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무가지
신문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구독자
탈취
정수정 기자
2010-07-02
공정거래
행정사건
건설사가 법무사 지정 등기업무 위임… 공정거래법상 정당
건설사가 법무사 몇 명을 지정해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 등에 필요한 저당권설정등기 업무 등을 위임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3일 (주)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6누2790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세대로 하여금 지정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대출세대의 법무사 선택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상의 거래강제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대우건설과 금융기관이 등기의 일방 당사자로서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신이 신뢰하는 법무사를 선임해 등기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지정 법무사가 업무를 일괄 처리한 결과 40%에 가까운 등기 비용을 절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무사를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등기업무의 위임을 강제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대출세대에게 제시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대우건설이 법무사를 지정한 행위에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2003년 농협과 대출협약서를 체결하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2005년 대우건설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도금 대출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의 업무가 필요하게 되자 법무사를 지정해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주)대우건설
시정명령취소청구
부당한거래
법무사지정
부당성
엄자현 기자
2007-09-19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계열보험사 의결권행사 제한…삼성, 공정거래법규정 헌소 취하
삼성생명은 13일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마626)을 취하했다. 삼성은 이날 “입법기관의 정책판단사항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겸허하게 수용해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영위원회를 거쳐 헌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보험 등 삼성그룹 계열사 3곳은 지난해 6월28일 헌법재판소에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은 주식 재산권을 침해하고 다른 외국 금융보험사 등과 비교해 국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을 규제해 국내기업 지배력의 방어력을 약화해 외국 금융회사의 지배력 확장을 위한 공격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지난 2004년12월31일 개정된 관련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수와 합해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까지 행사할 수 있던 것을 15%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식 17.72%를 보유한 삼성생명 등은 2008년4월부터는 2.72% 축소된 15%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제한받게 된다.
계열보험사
의결권행사
삼성생명
공정거래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특수관계인
홍성규 기자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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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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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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