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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의 광고 필수 항목 공정위 告示로 정한 것은 합헌
상조업체가 광고를 할 때 포함시켜야 할 필수항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상조업체 운영자들이 "표시·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공정위가 과도하게 규정해 영업의 자유, 광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18)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고 그 판단은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의 위임 형식이 국회입법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 조항 중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거리'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소비자가 다른 업자와의 비교하기가 곤란해지고, 선불식 계약이라는 상조업 특성상 업자의 도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고객 환급의무액'이나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포함시킨 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목영준 재판관은 "우리 헌법이 법규명령의 구체적 종류와 발령 주체, 위임 범위, 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법률로써 헌법 문언에 정해두지 않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다"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형식을 따르지 않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설한 것이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상조업체
상조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
좌영길 기자
2012-03-07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당내부거래에 과징금 부과는 합헌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99년12월 개정전 법률, 현행법은 매출액의 5% 이내서 과징금 부과) 제24조의2중 제23조1항7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토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에 충분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비례성원칙에 반해 과잉제재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權誠 · 周善會 · 金榮一 재판관은 "과징금 제도는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을 갖지 못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SK의 12개 계열회사들은 97년부터 98년까지 증권예탁금을 예치만 하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SK증권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98년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작년 9월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중 제23조1항7호에 대한 부분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부과
공정거래법
계열사
독점규제
김현주 기자
2003-07-25
공정거래
헌법사건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공표강제는 위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가 "공정거래법 제27조가 이 법 위반 사업자들의 제재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사건(2001헌바4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와 같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7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해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재판 후 발생가능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시정명령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는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전에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 내에서 법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를 소송수행에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한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청구인이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으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개인의 인격형성 등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라는 것일뿐 사실관계와 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공표하는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를 부인했다. 청구인인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유통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99년 11월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자 1·2차 의사대회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며 4곳의 중앙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받았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0누3360)을 제기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제27조의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제27조
법위반사실공표명령
무죄추정의원칙
과잉입법
기본권과다제한
대한병원협회
이효성 기자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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