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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 억대 과징금 정당"
경품 이벤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7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23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억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는 앞서 같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5누451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홈플러스 측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1번의 경품 행사로 모은 고객의 이름과 주소, 가족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 712만건 등을 보험사에 팔아 230억여원을 챙겼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고객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홈플러스 측은 응모권 뒷면 등에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해당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될 수 있다고만 적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에 각각 과징금 3억25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다시는 이런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홈플러스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응모권 뒷면이나 홈페이지 응모화면이 아닌 광고수단인 홈페이지, 구매 영수증, 전단지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소비자가 동의함을 조건으로 경품이 지급된다는 점이 누락돼 있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오로지 고객들에 대한 사은 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추첨 이벤트가 실시된다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응모권 뒷면과 홈페이지 응모화면은 매우 작은 글씨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 제공된다'고 기재돼 있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반면 응모권 뒷면의 주민번호란 아래는 '경품 당첨시 본인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기재받고 있습니다', 휴대번호란 아래는 '경품 당첨시 휴대폰 번호로 알려드리니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두꺼운 빨간색 글씨로 기재돼 있어, 마치 개인정보 수집목적이 본인확인과 당첨시 연락처 확인을 위한 것처럼 오인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측은 경품 행사의 실제 목적이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의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을 숨기고 광고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했다"며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도성환(61)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는 이같은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사사건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응모권 용지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경품 추천 발송뿐 아니라 보험 마케팅까지 기재하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 이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홈플러스가 얻게 된 경제적 효과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1mm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크기의 활자가 복권이나 공산품 품질표시 및 각종 서비스 약관 등 다양한 곳에서 통용된다"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수 있어 정보 제공 사항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홈플러스
개인정보판매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억대과징금
기만적광고행위
이장호 기자
2016-10-24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행정사건
인터넷 쇼핑몰 '낚시광고' 못한다
인터넷 쇼핑몰이 기본 상품에 강제로 옵션을 선택하게 하거나 저가 물품의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광고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실제 판매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광고' 관행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주)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43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베이 측이 띄운 배너광고에는 물건가격이 7900원으로 표시돼 있는데도 실제 소비자가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해 '+13900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화면에서 2만1800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 상품내역과 배너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이 배너광고는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단지 이베이 측이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광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사는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하기에 앞서 입점업체가 광고상품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재고가 제한돼 있다는 사정을 적절히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베이는 2008년 7월 입점업체가 자체 제작한 상품 상세정보 화면을 바탕으로 여름상품 판매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하고 광고대행사에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할 광고제작을 의뢰했다. 이베이는 판매상품인 여름용 슬리퍼의 실제 판매가가 2만1800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대행사가 제작한 '나이키 SALE 7900원'이라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네이버에 게재했다. 이베이는 한달 뒤 다른 입점업체가 소형 스포츠가방을 99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같은 방식으로 '나이키 9000원 옥션'이라는 표시의 배너광고를 네이버에 게재했으나 판매물량이 적어 광고 이틀만에 물품이 모두 매진됐고, 광고를 클릭해 들어온 소비자들은 물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 납무명령을 내리자 이베이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있어서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향후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너광고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낚시광고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법
고객유인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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