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공정거래
이자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대법, '통화스왑 입찰 담합' 씨티은행에 과징금 9억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취지로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9억 원의 과징금을 제재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21두46902)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6월 신규 원전 건설투자비 및 원전연료 자금 조달을 위해 글로벌본드(고정금리) 외화사채를 발행하고 총 10회에 걸쳐 미화 1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Cross Currency Sway)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환율과 이자율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계약 초기 두 상대방이 약정한 환율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일까지 주기적으로 두 통화의 이자를 교환하며 만기일에 계약 당시 약정한 환율에 따라 계약 초기와 반대 방향으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통화스와프 거래은행을 선정했는데, 2010년 1월 실시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인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등에게 제안서를 요청했다. 이때 홍콩상하이은행은 씨티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씨티은행이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때 실시된 통화스와프 거래 과정에서 씨티은행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은행이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은 낙찰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씨티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한 씨티은행은 소송을 제기했다. 씨티은행 측은 "당시 제시한 원화금리는 매우 경쟁적인 가격이었다"며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이 건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과도해 부당이득 액수와 현저히 균형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통화스와프 입찰이 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경쟁제한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씨티은행이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타 은행과 통화스와프 입찰 참가 여부를 논의한 것에 불과해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낙찰자 결정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통화스와프 입찰에 낙찰자, 낙찰가격 등의 결정에 경쟁제한성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씨티은행이 통화스와프 거래로 인한 자신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반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5.27%를 제시할 수 있던 점, 씨티은행은 이 거래를 하면서 환율변동으로 수취한 원화이자보다 지급한 미화이자가 더 많아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은 점에 비춰볼 때 당시 입찰에서 제시한 5.27%는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씨티은행이 제시한 5.27%에 경쟁제한 효과가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은 경쟁의 실질을 갖췄고, 다른 은행도 입찰 참가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록 한국수력원자력과 씨티은행 사이에 이 사건 통화스와프 거래에 관한 수의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실제로 실시된 입찰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타 은행에서 씨티은행보다 더 낮은 원화금리를 제안했다면 이미 "씨티은행과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타 은행에서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에 관한 제안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사업자 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김상철·배상원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공정거래
씨티은행
입찰담합
통화스와프
한수현 기자
2023-09-14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산부인과 등에 저리로 대출한 뒤 분유 납품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타당"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시중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면서 자사 분유를 판매한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759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6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연 2.5~3%로 16억여 원을, 19개 산부인과 등에는 기존에 대여한 총 127억여 원에 대해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연 4.2~5.9%로 정했던 것을 연 2.5~3% 사이의 수준으로 낮춰 총 25개 산부인과 등에 143억여 원을 대출해줬다. 남양유업이 적용한 이자율은 당시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에서 최대 1.01%까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1년 11월 남양유업의 대출 행위 등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남양유업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대출해준 금원의) 이자율은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에서 최대 1.01%까지 낮게 설정돼 있는 바,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25개 산부인과 등에 평균적인 금리 수준보다 낮게 대여한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여금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등 모두가 남양유업의 분유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중 22곳에선 남양유업의 분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남양유업의 대여 등 행위로 인해 타 경쟁사의 제품이 아닌 남양유업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른바 '고착 효과'로 인해 남양유업 분유 제품을 공급받아 산모에게 제공하는 산부인과 등의 수가 많아질수록, 남양유업 제품을 유지하는 산모도 늘어날 것이므로 향후 산모들의 제품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등이 분유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이 아닌 남양유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 규모나 횟수를 고려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분유 제품의 가격, 품질 등과 무관하게 분유 제품을 선택하도록 했다"며 "최종 소비자인 산모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남양유업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과징금
남양유업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3-02-03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그룹, 과징금 30억 원 확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 회장과 효성그룹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두35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 등은 2018년 4월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 회사 GE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효성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 받았다. 앞서 효성투자개발은 대주단이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었다. 당시 TRS 계약은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투자 금액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보장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되 CB의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할 이익 또는 손실을 SPC로부터 이전받는 내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SPC와 TRS 계약 등을 체결해 GE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TRS계약은 GE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니고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는 간접거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2021년 1월 "효성투자개발과 SPC간 맺은 TRS계약 등의 거래는 효성투자개발의 GE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조 회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 회장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관여도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 경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행위는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아 행위 주체가 행위 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 객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부당성'이란 이익제공 행위를 통해 그 행위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주체와 행위 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 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RS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거래는 GE, 효성투자개발 사이에 직접적인 자금거래 행위는 없지만, 효성투자개발이 GE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인 SPC와 TRS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GE가 SPC를 상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C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돼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과 관련해 행위 주체가 행위 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 객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라면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효성
공정거래
과징금
부당이득
이용경 기자
2022-11-1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태광그룹,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울고 웃고'
골프장 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사전구매해 부당지원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 업체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태광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6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36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광 계열사로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을 운영하는 동림관광개발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자 이호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태광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회원권 분양대금을 한 구좌당 11억씩 총 792억원을 납입했다"며 "계열사들이 동림관광에 무이자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해 실질적으로 예치기간의 이자 상당액으로서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총 11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적 금융위기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어려운 시기였고, 계열사들이 적자 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동림관광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했고 유리한 경쟁을 유지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날 태광그룹 계열사인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42491)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홈쇼핑사에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홈쇼핑사가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판단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회원권 예치금 명목으로 총 792억원을 납입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산업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부터 소송을 냈다.
태광그룹
공정거래위원회
티브로드홀딩스
골프장회원권구입강요
거래상지위부당이용
동림관광개발
신소영 기자
2012-12-13
공정거래
기업법무
함께한 담합… 법원판결에 희비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드회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던 엘지카드는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은 반면 같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삼성카드는 과징금 차액과 환급 이자만 돌려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환급이자도 상당한 액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삼성카드(주)가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른 카드사는 과징금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 자신만 감액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 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2367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액경정처분은 감액사유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않고, 해당부분 세액만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과세처분에 관한 법리이지만, 과징금부과처분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당시 수수료를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엘지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02누17073)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낸 소송(2002누17295)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카드4사 중 마지막 회사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엘지카드의 소송은 상고기각하고, 삼성카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후 삼성카드는 공정위로부터 2007년 1월 과징금 차액 45억8,000만원과 환급가산금 9억4,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수수료인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카드회사
엘지카드
삼성카드
공정위
엄자현 기자
2007-05-14
공정거래
대법원 "카드사 수수료 일제 인상은 담합행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당시 LG카드 등 4개 카드회사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LG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4두9371)에서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삼성·국민·외환카드가 지난 98년 1∼2월 현금서비스·할부·연체 이자율 인상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른 합의나 상호간의 양해된 의사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가 IMF 구제금융 사태의 발생으로 자금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된 상황이었고 요율인상을 제외한 카드 4사의 신용카드 정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이 복멸된다는 원고의 주장의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드 4사가 수수료 인상을 마지막으로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초로서 매출액 산정의 시기를 요율인상일로 삼아 전제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카드 4사는 98년 1∼2월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었다.
국제통화기금
엘지카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담합행위
공정거래
카드사수수료인상
정성윤 기자
2006-10-28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행위
카드사가 독자적인 경영판단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더라도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다른 카드사와 인상률 및 인상시기를 맞추려 했다면 담합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동일한 취지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LG, 국민, 외환카드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3일 삼성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17295)에서 "삼성 등 4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을 담합으로 봐 내린 과징금처분 등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은 수수료 인상이 IMF 경제위기로 조달금리가 급상승, 생존을 위한 독자적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나 평소 타사의 동향을 조사해 자신의 인상율 및 인상시기를 맞춰 결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원고는 내부문건에 '할부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업계 공동 추진', '무이자할부 수수료율은 동업타사들의 추이를 보고 변경 결정'의 내용이 있고 평소 카드사 실무자들이 서로 연락해 타사 현황을 입수했던 점 등을 볼 때 독자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 등은 98년1월5일부터 3월2일까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01%, 연체이자율은 1% 차이로 인상했고 할부수수료율은 완전히 똑같이 인상했다"며 "당시 이들 카드사들은 시장점유율 2위∼5위의 회사로 시장점유율이 11.4∼20.1%에 달하고 신용카드업은 허가제 진입장벽이 있어 신규진입이 어려운 점에서 동시 인상은 가격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삼성, LG, 국민, 외환 등 4개 카드사는 98년1월부터 3월사이 비슷한 요율로 카드 수수료율 등을 인상한 뒤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삼성 60억5천여만원, LG 67억8천여만원, 국민 69억5천여만원, 외환 35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각각 소송을 냈었다.
카드수수료
시장조사
수수료인상
담합행위
신용카드
오이석 기자
2004-02-20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IMF사태시 할부금융사의 금리일방 인상, 공정거래법위반 여부 회사별로 판단해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IMF 외환위기 당시 기존 고객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대폭 일방 인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주)신안주택할부금융 등 19개 할부금융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380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매수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할부금융약정상 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금리인상을 통보했다면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매수인에 대한 각 금리인상이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일률적으로 원고들의 금리인상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신안할부금융 등 이 사건 원고들은 지난 97년 IMF 사태가 발생하자 주택자금 등을 대출 받은 매수자들에 대해 종래 12.6%∼19.6%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약정을 변경,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16.5%∼28%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인 서울고법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당시 변경된 금리에 따라 이자를 냈던 매수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 각 할부금융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할부금융사들과 매수인들이 체결한 개개의 할부금융약정이 금리변경권을 규정한 여신거래약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일부는 승소했으며, 또 일부는 패소했었다.
IMF
할부금융
금리인상
신안주택할부금융
대출금리
정성윤 기자
2002-10-11
공정거래
정보통신
'신규전화 가입비 10만원은 정당'
전기통신공사가 9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규 전화가입자들에게 가입을 권고하며 연 15%의 고금리를 적용한 가입비 10만원을 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7일 참여연대 측 70명이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피고가 98년부터 신가입제도를 도입하며 연 15%의 고금리를 적용, 가입비를 10만원으로 과다책정한 것은 독점적 지위에서 벌인 불공정 행위"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493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규가입자들에게 설비비 24만여원, 기본료 2천5백원을 받았다가 계약해지시 설비비를 되돌려 주던 기존의 설비비형제도와 함께 98년 9월부터 가입비 10만원, 기본료 4천원을 내면 전화를 개설해 주되 계약해지시 가입비를 되돌려주지 않는 가입비형제도를 함께 시행하며 설비비제도와 가입비제도의 동일 수준 유지 명목으로 연 15%의 금리를 적용한 가입비와 기본료를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당시 가계대출금리 연 16∼18%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입비제도의 요금 수준이 설비비제도보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로서 사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인 3년만기 회사채의 평균수익률을 고려하여 가입비형의 요금을 산정하고 이러한 가입비형 제도와 기존의 설비비형 제도의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부여한 것이 재량범위를 벗어난 독점적 지위에서의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00년 11월 "전기통신공사가 신가입제도를 시행하며 연15%라는 비정상적인 시장금리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해 전화요금을 책정한 것은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가격남용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전기통신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설비비형 신규가입을 폐지하고, 가입비를 6만원으로 낮춘 가입비형 제도로만 신규 전화 가입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가격남용행위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신규전화가입비
불공정행위
전기통신공사
홍성규 기자
2002-02-1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