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선통신사 간에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공정위가 잇따라 승소했다.
유선통신업체들은 공정위가 지적한 담합행위에 대해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합의도 위법한 담합이라고 반박해 왔다.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정통부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내세운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통부로 하여금 업체간의 가격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정지도를 따라서 가격합의를 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시외전화 요금담합과 관련해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6누196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얘기하는 ‘법률’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날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이유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납부명령등을 받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청구소송(2005누20230)에서도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행정지도가 있은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합의가 체결됐고 행정지도에 강제성도 없어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자발적인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 규정에 근거해 가격결정 등을 지시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지도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다만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으므로 과징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하나로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통부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간 요금 합의 또는 시장점유율 이관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합의가 전적으로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상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05년 시내·시외전화 요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에 시정명령과 총 1,354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선통신업체들은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