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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하라"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22누36102)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32억9700만 원과 시정명령(통지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사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행사를 하며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 원을 전액 부담시켰다고 봤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거래상 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의 고권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현저한 협상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거래의존도가 높고 대체거래선이 없어 거래상대방이 행위자에게 사실상 종속돼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비해 사업능력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거래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의 존부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7년~2020년까지 걸쳐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쌍방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원고의 사업능력이 납품업체들의 사업능력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그 사업능력의 격차가 원고가 제조업체들을 착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판매가격 인상요구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춰 쿠팡이 납품업자들에게 광고게재를 요구한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전가한 행위,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을 했다는 공정위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선고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공정위
쿠팡
거래상지위
과징금
이용경 기자
2024-02-01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구글, 수천억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패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고법판사)는 24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2누329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돼야 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약 90% 이상에 육박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앱 다운로드 수 기준 시장점유율 역시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95%를 상회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 우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며 "구글 임원이 안드로이드 출시 초기에 발표한 자료 등을 보면 구글은 파편화 금지 계약, 모바일 앱 유통 계약,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 등을 활용해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부당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유인이 있고, 이런 경우 규제의 요청도 더 강하다고 할 것"이라며 "지배적 지위와 경쟁제한의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며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고, 스마트 비모바일 기기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됐다"고 했다. 이어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에 대해 기기 제조사로서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구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제한된 것은 기기 제조사의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경쟁이 제한되고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LA·APSLA)을 체결하면서, 기기제조사에게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기기 제조사가 스스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해 구글과 구글코리아 등에게 유사행위 반복 금지에 대한 시정조치와 구글, 구글코리아에는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과 구글아시아에는 1968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시장지배적사업자
불공정거래
OS
한수현 기자
2024-01-24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기업메시징 서비스 독점' LGU+·KT에 과징금… 공정위 처분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혐의로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49323, 2021누493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고객에게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에게는 44억여 원을, KT에게는 20억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송서비스 시장의 경우 법률적·제도적 진입장벽이 있고, 통신망 구축비용 등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돼 실제로도 장기간 과점 상태에 있음에 비춰 진입장벽이 높고 LG유플러스와 KT는 자금력, 경제적 규모, 시장점유율, 원재료 공급 비중 등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며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개연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LG유플러스와 KT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의 정도가 심하다고도 판단했다. 이윤압착이란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의 원재료 등 판매가격(도매가격)과 하류시장의 완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져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모두 직접 설정하는 이상, 그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음수(-)가 되거나 매우 작아지게 될 것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윤압착을 통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극히 줄이는 경우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이상 효율성에 기한 양질의 염가를 무기로 하는 '성과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직 통합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자신이 설정한 도매 가격보다 낮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높인 금액으로 소매가격을 설정한 것을 정당한 경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와 KT의 이윤압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공정위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인바, LG유플러스와 KT가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8년 1월 LG유플러스와 KT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행위로서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
이윤압착행위
시장지배적지위
한수현 기자
2023-01-18
공정거래
[판결] "뒤늦은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면제 안돼"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했더라도 뒤늦게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면 과징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30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후 담합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뒤늦게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며 "한화가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국내 화약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2001년부터 시장점유율과 공장도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두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한화는 2012년 6월 공정위에 합의서 초안과 임직원 진술서 및 각종 영수증 등 각종 담합행위 증거를 자진 제출하고 제재처분 감면을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제재처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5년 4월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9억원을 부과했다. 한화는 자진신고를 했다며 감면신청을 다시 냈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도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화가 조사에 협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자진신고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답합
이세현 기자
2018-08-09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18-06-20
공정거래
[판결] '친족회사 부당지원' CJ CGV에 과징금 부과 "정당"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CCJ GV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376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상영 및 스크린광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CJ CGV가 사업 경험이 전무했던 신생회사와 거래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며 "CJ CGV가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의)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할 의도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위탁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CJ CGV를 약식기소해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된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CJ CGV는 이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2005년 광고영업 대행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하자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하고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이 회사에 전속 위탁했다. 또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정상 수수료율보다 높은 20%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 지원해 102억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CJ CGV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CGV
과징금
스크린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7-10-27
공정거래
[판결] "오픈마켓 가격 제한…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정당"
대리점들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 제한'을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1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2013두17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형 가전 제품 분야 대부분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필립스는 온라인상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받자 2010년 8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49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픈마켓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어느 제품들이 어느 대리점에서 유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를 하기도 했다. 필립스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대리점에 출고를 정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자사 제품의 가격이 권장 소비자가의 절반 이하로 할인되지 않도록 했다. 전기면도기 등 4개 제품은 공급을 금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필립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5600만원을 부과했고, 필립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필립스가 대리점들에 대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가격정책을 강제한 행위는 특별할인행사 등을 위해 특별할인된 제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상표 간 경쟁 등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에 대해 비교적 고가인 전기면도기 등 5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갖는 공정위가 사실상 1심 역할을 해 법원 재판은 2심제로 운용된다.
필립스
오픈마켓
과징금
가격정책
신지민 기자
2017-06-23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공짜표 배포 영화관, 제작사에 배상책임 없다"
관객에게 뿌려진 무료입장권을 두고 영화제작사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벌인 손해배상 분쟁이 6년 만에 극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영화제작사들은 극장들의 무료입장권 배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CGV·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멀티플렉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17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거래 상대방,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명필름 등 제작사는 "CGV 등이 80여개 작품에 걸쳐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30억여원의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고,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1년 2월 소송을 냈다. 국내 영화 수익 분배는 극장이 벌어들인 영화의 총 입장수입을 극장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고, 이후 배급사가 나눠 받은 수익에서 배급수수료를 뺀 나머지 수익을 제작사가 갖는 식으로 이뤄진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람객 수에 따라 제작사의 수익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다. 다만 극장이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해 특정 관람객에게 나눠주는 무료입장권은 총 입장수입에서 제외한다. 1심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총 29억원을 배상하라며 영화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영화상영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극장들은 배급사 및 영화제작업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라며 "영화제작업자가 피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영화제작사는 배급사가 CGV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받는 지위"라며 "CGV 등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무료입장권
무료초대권
공정거래법
멀티플렉스
영화
강한 기자
2017-06-07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CGV·롯데 '스크린 몰아주기' 과징금 55억 취소"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에 스크린 수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영화상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5누442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영업자들은 해당 영화의 작품성, 경쟁 영화들의 흥행도, 기존 유사작품의 실적, 시사회 평가, 예매 실적, 개봉 시기, 상영될 극장의 입지, 해당 영화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상영회차 등을 편성한다"며 "상영업자마다 중시하는 고려 요소나 흥행 요소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영화에 있어 상영업자들의 흥행성 예측과 그에 따른 영화 편성이 일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영업자마다 흥행성 예측이나 상영회차 편성에 관한 내부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메가박스 등이 편성한 상영회차와의 차이를 근거로 두 영화상영업체에 CJ E&M을 현저히 유리하게 대우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CGV가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상영한 영화는 총 1343편이고, 그 가운데 CJ E&M이 배급한 영화는 145편인데 공정위는 이중 25편의 영화만을 추출해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반기간 동안 상영한 영화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차별 대우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특정 영화만을 선별해 차별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수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설령 CGV에 영화에 대한 차별행위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가 현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4년 12월 CGV와 롯데시네마가 흥행 순위나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고 보고 각각 과징금 31억7700만원과 23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상영업자
시정명령
과징금
프렌차이즈영화상영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이장호
2017-02-16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효성, 인조잔디 입찰담합 주도 안해…2년간 입찰참가제한 부당“
조달청이 인조잔디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효성에 2년 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담합에 나섰을뿐 효성이 주도한 것이 아니어서 지나친 제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효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4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1항 제9호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해 2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를 설득·종용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도록 회유함으로써 담합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효성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입찰 및 낙찰 건수가 많고 담합 체계가 이미 형성된 후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더라도 담합 주도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효성 등 28개 인조잔디 공급업체가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공동대응해 각자 수익률 악화를 막을 목적으로 자진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어느 업체에 대해서도 주도자로 봐 과징금을 더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효성 등 인조잔디 공급업체 28개사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학교 등에 공급하는 인조잔디 공개입찰에서 수요물자 납품 대상자를 결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담합해 서로 돌아가며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8월 이들 28개 업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달청은 이듬해 3월 "효성이 담합을 주도했다"며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효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효성
담합
입찰참가자격제한
구국가계약법시행규칙
효성인조잔디
인조잔디입찰담합
이장호 기자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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