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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맹점 500m 거리에 직영점 낸 본사… 2000만원 배상"
본사가 가맹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대형 직영점을 낸 것은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중고 명품 판매 가맹점주 A씨가 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1131)에서 "본사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부산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부산 센템점'을 냈다. 그런데 4년여 후인 2016년 9월 본사는 A씨의 센텀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대로변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부산 본점'을 설치했다. 더 이상 매장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한 A씨는 같은해 12월 재계약을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이후 A씨는 "진열상품의 규모가 10배가 넘는 본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한 결과 대부분의 고객을 빼앗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5조 6항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본사의 부산본점 설치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계약서의 '부산 센텀점'이라는 명칭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센텀 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센텀시티는 면적상 넓은 지역이라 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점과 센텀점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가 센텀점 인근 외에 부산의 다른 장소에 본점을 설치할 수는 없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본사의 이같은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따라 가맹금 1000만원과 매장 인테리어 및 간판 비용, 매장 폐업에 따른 재고품 대금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4년 넘게 가맹점을 운영한 만큼 직영점 개설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재판부는 본사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책정했다.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영업지역침해
본사
직영점
가맹점
박수연 기자
2018-08-03
공정거래
[판결]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前 회장, 1심서 집행유예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741). 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진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개입한 주된 목적은 정씨의 수입 확보"라며 "이익을 제공하려고 부당하게 상품용역 거래에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전 회장이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 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정 전 회장은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MP그룹의 주주는 물론 가맹점주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에 개입한 두 업체의 유통마진을 뺀 금액이 MP그룹이 직거래를 했을 때 금액과 같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MP그룹이 유통마진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치즈 공급가격은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전 회장이 피자연합에 납품 등을 중단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인근에 보복성으로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또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 및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미스터피자
공정거래법
피자연합
이순규 기자
2018-01-24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갑질 어드민피' 피자헛에…법원 또 "점주들에 돈 반환"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갑질 가맹금' 성격의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마케팅·영업 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2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6가합545373)에서 "한국 피자헛은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1인당 최소 400여만원에서 최대 36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6월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6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이후 피자헛이 받은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것이 처음은 아니다. 점주 75명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인당 최대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2016나2045364).
부당이득금
어드민피
피자헛
가맹점
이순규 기자
2017-09-04
공정거래
[판결] "피자헛이 가맹점주에 부과한 어드민피는 불공정행위"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에도 없는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의 '어드민피'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386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피자헛이 어드민피로 받은 금액은 약 68억원 정도다. 이에 공정위는 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그러자 피자헛은 소송을 냈다. 한편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을 상대로 "어드민피 약정은 위법하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진행중이다.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며 어드민피 부과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어드민피
불공정행위
피자헛
가맹점
이장호 기자
2017-08-21
공정거래
[판결] 매출 강제할당 '갑질'… 배중호 국순당 대표, 2심도 징역형
도매점주들을 상대로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등 이른바 '갑질' 영업을 한 주류업체 국순당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국순당 관계자들은 1심보다 형량이 약간 줄어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64) 국순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노4411).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도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약간 형량이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순당 법인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퇴출 대상 도매점의 전산시스템을 차단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국순당이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배 대표 등은 2008년 1월 도매점들에게 백세주담 등의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뒤 같은 해 10월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하고 이듬해인 2009년 2월부터 약 1년에 걸쳐 매출 목표달성이 저조하거나 회사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은 도매점 8곳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서는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에게 반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물량을 축소해 공급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출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2013년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국순당
도매점주
갑질
업무방해
불공정거래행위
이순규 기자
2017-08-18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피자헛,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피자헛 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으로 '어드민피'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나20453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며 어드민피 부과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제공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업무 대가는 최초 가맹비나 고정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며 "따라서 피자헛은 이 같은 업무들 중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을 위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작성은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로부터 그 이후 수령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한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업주들에게 가맹계약 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주장대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 어떤 부당함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합의서 조항 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유의사에 따라 가맹여부를 결정했고, 기존 가맹업자들은 피자헛과의 계약조건이 불이익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임차한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에게 준 어드민피 전액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가맹점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준 어드민피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가맹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업주들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 측은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피자헛
가맹점
가맹사업
어드민피
이장호 기자
2017-06-09
공정거래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물량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에 2억7500여만원 배상 판결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유제품을 억지로 떠넘기거나 판촉사원 임금 지불 의무를 대리점에 전가해 '갑(甲)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이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거액을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92238)에서 "남양유업은 2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A씨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회전율이 낮은 비인기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며 "밀어내기 제품 구입강제로 A씨가 5년 동안 부담한 2억38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은 판촉 사원에 대한 실질적인 채용·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A씨에게 판촉사원 임금부담을 강요해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이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라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4누1910)에서 "과징금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당시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이고,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공정위
불공정거래
지위남용
임금부담
판촉사원
유통기한임박제품
갑질논란
남양유업
이순규 기자
2016-07-11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갑(甲)의 횡포' 남양유업 김웅 前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리점주에게 자사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노484). 다만 1심에서 내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감안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내놓는 등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대리점 사업자들도 김 전 대표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08~2012년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해 강매하는 등 '갑(甲)의 횡포'를 부려 불공정 거래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남양유업
불공정거래
대리점영업
갑질
장혜진 기자
2015-07-02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가맹점 집회 못 막았다고 지역본부에 벌금 징수한 'BBQ'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가맹점주들의 항의 집회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본부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징수한 비비큐(BBQ)치킨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주)제너시스비비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 취소소송(2011누26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사업자 중 다수가 지역본부의 관리책임과 무관한 BBQ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변경 때문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관리·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BQ가 이들에게 징벌적 조치로서 수입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BBQ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본부에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한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본부의 의무는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 지도, 관리업무에 국한될 뿐이고, 나아가 가맹점사업계약 당사자인 가맹점 사업자가 BBQ의 임의적 가맹점사업계약 내용변경 등에 관한 의견표시의 제한은 지역본부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는 2007년 기존의 배달서비스에 내점 고객서비스를 접목한 '카페형 치킨전문점'으로 가맹사업방식을 변경하는 'N-type 정책'을 도입하면서 매장 확장 및 이전 비용을 가맹점이 부당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은 2008년 1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BBQ는 회장 지시에 따라 대구동부와 경남중부 지역본부에 집회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수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여원을 징수했다. 공정위는 2011년 6월 BBQ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고, BBQ는 8월 소송을 냈다.
프랜차이즈
주식회사제너시스비비큐
공정거래위원회
비비큐
가맹점주
가맹점
이환춘 기자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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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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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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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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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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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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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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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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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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