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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조 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항소심도 억대 벌금형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400억 원 규모의 담합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법인들에게 2심에서도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3노2030). 함께 기소된 동국홀딩스(옛 동국제강)에는 벌금 1억5000만 원, 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옛 YK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5곳에도 1심과 같은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현직 임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형량이 줄었다. 김영환·함영철 전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최원찬 전 동국제강 봉강사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나머지 가담자 19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7대 제강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수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조8400여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였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대 제강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022년 8월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 13명에 대해 공정위에 1~2차에 걸쳐 고발요청을 한 뒤 일부를 구속하는 등 직접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다. 개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입찰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7대 제강사와 임직원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 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으며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며 "회사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들에 대해서도 "담합이 지속된 데에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도 지난 6월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관수 철근시장의 경쟁제한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판단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은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수 철근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요청한 조달청에 실제 민수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로 인해 입찰담합 기간 동안 관수철근 단가가 민수철근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하는 등 관수철근 낙찰단가가 상승했고, 이 때문에 조달청이 관수철근 구매대금을 더 많이 지출하게 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7대 철강사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 관행과 이를 지시·승인한 강학서 대표이사 등의 고위급 임원들의 행위도 지적됐다. 당시 재판부는 "철강업계 담합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민수 철근 판매 및 철스크랩 구매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관수철근에 관한 입찰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수철근 입찰담합은 회사별로 고위급 임원이 지시 내지 묵인부터 담당 임원 또는 간부급 직원들의 구체적인 실행 지시, 실무 담당 직원의 담합 실행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기업 활동은 의사결정권한과 업무지시권한이 있는 임원들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직원들의 실무를 추진하므로, 실무담당 직원들이 입찰담합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대부분 수행했더라도 지시·승인한 임원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가납품동의제 등 관수철근 입찰제도의 행정 편의적 운영과 조달청이 민수 실거래 가격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들의 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입찰업무를 진행해 온 점 등이 이 사건 입찰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에 암묵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강사
입찰담합
공정거래
이용경 기자
2023-12-06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자·제안가격 등 합의했다면 ‘담합’ 해당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들이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이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담 기업에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8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8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소재로 하는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판매업에 착수하고 조달청과 하수도관 및 맨홀에 관해 각각 2009년, 2010년께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다. 들러리 업체 참여시켜 경쟁의 외관만 꾸민 것과 같아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동종 제품에 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A 사 등 4곳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관해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68회 입찰에 참여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7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조달청에도 이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사업자 간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이었으므로, 이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한 '담합'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담합행위 방지 위한 구체적·개별적 조치도 확인 안돼 재판부는 "입찰자 사이의 경쟁은 경쟁입찰의 불가결한 본질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에 관해 입찰자들이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사 타진 또는 절충한 것으로 보려면 입찰자들 사이의 경쟁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극단적인 고가·저가 투찰 등 입찰자들의 적정 기업이윤을 훼손하는 행위만을 방지하는 수준의 합의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 사 등은 입찰 물량을 지역별로 구분해 각 회사에 배정하고, 물량 배정 비율까지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 사 등은 개별 입찰 건마다 낙찰자를 예정한 후 낙찰예정자가 입찰기일 개시 전 미리 다른 회사들에 자신의 제안가격을 알려주면 그 회사들은 낙찰예정자의 제안가격보다 후순위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예정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쟁 의사가 없는 소위 들러리 업체를 입찰절차에 형식상 참여시켜 단지 경쟁의 외관만을 꾸민 것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수립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감독해왔다고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차원의 예방행위 외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제재기간을 과중하게 정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담합
공정거래
경쟁입찰
한수현 기자
2022-12-11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조달청 통해 입찰한 수요기관도 입찰담합 건설사에 보상한 설계비 반환 직접 청구 가능
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설계비를 보상한 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졌다면, 수요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설계보상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부산교통공사가 A사 등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소송(2017다2471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12월 공고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구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A사 등은 담합행위를 했다. 당시 부산교통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냈는데, 입찰안내서에 포함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는 입찰에 탈락한 입찰참가자에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입찰담합을 입찰 무효사유로 정하고 입찰 무효사유가 있으면 설계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계약 내용대로 낙찰되지 않은 A사 등 6개 회사에 같은해 6월 설계비 보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이후 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공사는 건설사들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청조달계약에서의 수요기관의 지위,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 참가자와 사이에서 입찰 참가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이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으로 그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기관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로서 조달청장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수요기관은 불법행위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담합행위를 숨겨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청한 뒤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별유의서의 관련 규정과 입찰 과정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춰 볼 때 부산교통공사가 담합행위를 알았다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부산교통공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대한민국(조달청)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국가를 대신해 지급한 것이므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입찰담합
조달청
설계보상
박수연 기자
2022-04-29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효성, 인조잔디 입찰담합 주도 안해…2년간 입찰참가제한 부당“
조달청이 인조잔디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효성에 2년 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담합에 나섰을뿐 효성이 주도한 것이 아니어서 지나친 제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효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4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1항 제9호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해 2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를 설득·종용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도록 회유함으로써 담합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효성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입찰 및 낙찰 건수가 많고 담합 체계가 이미 형성된 후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더라도 담합 주도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효성 등 28개 인조잔디 공급업체가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공동대응해 각자 수익률 악화를 막을 목적으로 자진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어느 업체에 대해서도 주도자로 봐 과징금을 더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효성 등 인조잔디 공급업체 28개사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학교 등에 공급하는 인조잔디 공개입찰에서 수요물자 납품 대상자를 결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담합해 서로 돌아가며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8월 이들 28개 업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달청은 이듬해 3월 "효성이 담합을 주도했다"며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효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효성
담합
입찰참가자격제한
구국가계약법시행규칙
효성인조잔디
인조잔디입찰담합
이장호 기자
2016-10-17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자진신고 사업자 세금 감면 진술만으로도 충분한 증거"
사업자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Leniency)를 적용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에는 진술서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H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7563)에서 "H건설이 제출한 진술서 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란 문서뿐 아니라 진술도 포함된다"며 "진술증거가 필요한 증거에서 제외되거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별다른 입증자료를 갖지 못한 공동행위 참여자는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가 될 수 없어 리니언시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라 진술서 외에 담합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전산자료 등의 추가제출을 요구했다"며 "공정위가 운영고시로 관련자들의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면,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H건설은 2008년 2월 조달청이 서울 취수장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후에 조달청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하자 H건설은 2009년 10월 감면신청을 하면서 담합의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 담합 관련자의 진술서와 입찰내역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H건설이 진술서 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과징금 9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자진신고자감면제도
리니언시제도
건설공사입찰담합
담합과징금감면요건
담합의공동행위입증
신소영 기자
2012-11-12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입찰 위한 '공동수급체' 형성은 공정거래법위반 안돼"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하철공사권을 낙찰받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6341)에서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혐의에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6개사가 서로 입찰할 공구가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로 한 뒤 각 입찰에 1개사만 참가하되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는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각 공구에 대한 입찰의 실시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각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산점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입찰 및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심리해 입찰에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 등은 2004년11월부터 2005년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공사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사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판결하고 6개 사에 1억원~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해 6개사에 1억3천만원~1억8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사입찰
공동수급체
공정거래법
구성행위
경쟁제한성
공동행위
지하철공사권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5-27
공정거래
형사일반
지하철 공사 담합 6개 건설사 벌금 1억~1억5천만원 선고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공사를 따내기 위해 담합한 국내 6개 건설사가 최고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4일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계약을 입찰시 담합해 각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현대건설,(주)지에스건설,(주)대우건설 등 6개 주요 건설사에 대해 투찰율 및 낙찰금액에 따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07고단6399). 그러나 구 판사는 각 건설사가 내부적으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조달청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시공관리, 품질개선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만큼 독점규제법상 허용된 ‘정당행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6개의 지하철7호선 연장 공사구간 중 동일한 공사구간에 2개 이상의 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가해 경쟁할 경우 낙찰금액이 낮아지고 탈락된 회사는 입찰준비과정에서 지출한 설계비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각 회사가 응찰할 공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정했다”면서 “동일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해당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하는 등의 ‘입찰참가원칙’을 정하고 각자 소속회사의 기존 공사실적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해 서로 경쟁사의 입찰금액을 의식할 필요없이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이어 “각 건설사는 낙찰을 위해 유찰방지 목적으로 적당한 회사를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들러리 입찰’을 약정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면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또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또 “그러나 지하철 건설공사의 특수성, 특히 하나의 건설회사가 2개 이상의 공구에 동시에 입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안설계 입찰을 위해 사전에 공사금액의 3~5%에 이르는 거액의 대안설계비를 지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 투찰율 및 낙찰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건설사에 벌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대우건설 등 6개 국내 주요 건설사는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사이에 체결한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건설협약’에 따라 조달청이 2004년 입찰공고한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에 각 참여하면서 ‘들러리 입찰’ ‘입찰가격담합’등의 부당한 행위를 해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지하철공사담합
담합
(주)현대건설
(주)지에스건설
(주)대우건설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지하철7호선
들러리입찰
입찰가격담합
김소영 기자
2008-02-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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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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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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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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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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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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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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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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