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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정위 과징금 피하려 서둘러 조합 청산… “불법행위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조합의 청산절차를 마친 조합 이사장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월 22일 국가가 A 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 이사장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5093918)에서 "B 씨는 국가에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8년 1월 A 조합이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조합이 낸 불복소송에서 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지만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징수했던 과징금 4000만 원을 환급한 뒤 이듬해 3월 재산정한 과징금 3200만 원을 다시 부과했다. 하지만 조합은 이미 조합해산과 B 씨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뒤 해산등기를 마쳤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는 조합원에게 분배한다는 결의까지 끝마친 상태였다. 조합은 부과처분 고지서를 받은 직후에도 남은 돈 2100여만 원을 조합원 21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조합 잔고가 0원이 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조합에 과징금에 관한 채권신고서를 냈지만, 조합은 2020년 5월 청산등기를 마쳤다. 국가는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 3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B 씨는 조합 이사장으로 관련 판결의 내용, 공정위의 1차 처분(과징금 4000만 원)의 액수 산정이 잘못돼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담당자는 B 씨에게 과징금이 재산정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4000만 원을 환급했는데, 조합은 이를 인식하고도 2020년 12월 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하고 서둘러 청산절차를 밟았다. B 씨는 청산인 직무를 수행하며 채권신고 공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3회 이상 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2020년 2월부터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고도 4월이 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계속했다"며 "B 씨는 공정위에 2차 처분(과징금 3200만 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잔고가 3000여만 원임에도 0원이라고 거짓 진술하고, 과징금 고지서가 도착하자 채권자들에 대한 남은 변제절차를 진행한 뒤 2100여 만원을 조합원들에 분배하는 등 조합 잔고를 0원으로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자 변제를 모두 마치고 진행하는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채권신고 기간 안에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B 씨의 행위는 그 경위와 결과, 위법성의 정도, 민법상 과태료 제재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2020년 2월 채권신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조합 재산에서 국가의 과징금 채권이 전체 조합채권자의 채권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를 23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불법행위
청산
이용경 기자
2023-03-13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배합사료업체 가축사료 담합했다고 볼 수 없어”
배합사료업체들이 가축사료 가격 담합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지난달 26일 대한사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7두471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는 A사와 B사 등 11개사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업계 동향과 배합사료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사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배합사료 시장은 품목과 종류, 할인율 등에 따라 다양한 경쟁 요소가 있고 농업협동조합이 시장원리와 무관하게 배합사료 시장의 가격 설정에 선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A사 등 11개 업체가 배합사료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렵고, 공정위가 가격합의가 실행됐다고 주장하는 사장단 모임 등은 친목 도모 및 사료업체 간 상호견제를 위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며 "공정위 제출 증거만으로는 A사가 나머지 10개사와 공동으로 배합사료의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A사 등 11개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날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팜스코, 하림홀딩스, 제일홀등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7두472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정보교환행위 관련 회의에 B사 등 11개사 외 여러 중소업체 임직원들이나 사료를 구매하는 수요자 협회도 참여했던 상황에서 B사 등 11개사들이 사료가격인상 등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의는 정보교환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친목도모 및 사료업체 간 상호견제를 위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존재해 오던 모임으로 보인다"며 "8개사와 함께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공동으로 배합사료의 축종별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B사 등 11개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한 처분과 변경처분은 위법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판결을 확정했다.
담합
배합사료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22-06-15
공정거래
[판결]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前 회장, 1심서 집행유예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741). 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진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개입한 주된 목적은 정씨의 수입 확보"라며 "이익을 제공하려고 부당하게 상품용역 거래에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전 회장이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 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정 전 회장은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MP그룹의 주주는 물론 가맹점주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에 개입한 두 업체의 유통마진을 뺀 금액이 MP그룹이 직거래를 했을 때 금액과 같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MP그룹이 유통마진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치즈 공급가격은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전 회장이 피자연합에 납품 등을 중단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인근에 보복성으로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또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 및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미스터피자
공정거래법
피자연합
이순규 기자
2018-01-24
공정거래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저작권법상 보호 안되는 아이디어, 타인 이용 가능”
사진 왼쪽은 '팜히어로 사가', 오른쪽은 '포레스트 매니아'의 게임 화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등은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절취 또는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를 제작한 게임업체 킹닷컴이 이와 비슷한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를 만든 경쟁업체 아보카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637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방·이용행위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한 경우 △선행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모방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속적 모방(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모방자가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더라도 포레스트 매니아에는 팜히어로사가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들이 있다"며 "따라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질서
포레스트메니아
킹닷컴
모바일게임
절취
지적재산권
이장호 기자
2017-03-13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입찰 보이콧' LS산전에 과징금 부과 정당"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량계 입찰에 대한 '보이콧(boycott)'을 주도해 28차례나 유찰시키고 업계의 가격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LS산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LS산전이 공정위를 상대로 "2억5600만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누82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S산전은 한전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이나 구매 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동행위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LS산전의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높은 입찰담합에서의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행위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현저히 저해한 것"이라며 "LS산전은 신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담합에서 주도적 행위를 했을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물량을 낙찰받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아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S산전은 2008~2009년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제조·판매를 하는 다른 전력기계 회사 10곳과 함께 전력량계 조합을 설립하고 한전의 입찰공고에 단체로 불참하기로 합의해 28건의 입찰이 유찰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회사들과 담합해 입찰 가격을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낙찰받은 혐의도 받았다. LS산전은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2억56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한전이 수요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초금액 및 발주물량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가격담합
독점적지위남용
LS산전
장혜진 기자
2015-08-20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직접거래 '사업자'로 봐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 거래했다면 ‘사업자’로 봐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정최고과징금인 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옥수수기름의 군납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294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옥수수기름 군납과 같은 정부조달계약이나 단체수의계약과 같이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 거래에 참여한 경우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서 “이러한 경우 사업자단체의 그 거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제유조합은 세림현미 등을 조합원으로 둔 사업자단체이지만 한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명의로 입찰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사건 담합입찰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로서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행위를 했으므로 사업자단체에 적용되는 제26조가 아닌 공정거래법 제19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담합으로 사업자간의 경쟁이 저해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정부예산 40여억원이 낭비됐다”면서 “엄중처벌 차원에서 법정 최고액인 3년 평균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4억6,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과 신양현미유는 2005년 3월 대표자간 협의를 통해 국방부의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시 신양현미유가 들러리로 나서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4월과 5월 이뤄진 입찰에서 사전 협의한 가격과 물량으로 참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옥수수기름 조달 입찰에서 1차례의 유찰을 거쳐 제유조합이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해 한국제유조합에 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
사업자단체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군납옥수수기름담합
김소영 기자
2007-08-13
공정거래
기업법무
아스콘협회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협회의 구성원간 가격담합행위와 거래지역제한행위(월도행위)에 대해 한 1억5,000만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06누2165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KT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과징금을 연매출액의 2.9%와 0.14%만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협회 연간예산액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나 법 위반 행위의 행태가 달라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고려해야할 요소가 다를 수 밖에 없는 KT등의 예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공정위가 정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공정위의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아스콘협회는 '품질관리'라는 명목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협회에 가입한 업체들의 판매가격과 거래지역을 제한해 왔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 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아스콘협회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스콘협회
아스콘
공정거래위원회
아스팔트콘크리트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거래지역제한행위
월도행위
가격담합행위
김소영 기자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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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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