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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1심 유죄…빙그레, 벌금 2억
<사진=연합뉴스> 수년에 걸쳐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빅4'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빙그레 법인에게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주식회사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상무 최모 씨와 롯데푸드 빙과부문장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남모 씨와 해태제과 영업 담당 이사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2고단5300). 이 판사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제한, 낙찰가 결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서 영업 전반에 대해 계속적·반복적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횟수도 적지 않고 4대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 등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빙그레는 2007년경 콘류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합의한 혐의와 시판 채널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빙그레 등 국내 4사 아이스크림 제조사 임원진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롯데제과에서 분할 설립한 롯데지주를 포함해 총 5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빙그레 주식회사와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소속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
아이스크림
담합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4-02-28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항소심도 "벌금 2억"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1노2041).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도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DL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의 명목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PD에 31억여 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개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지시·관여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오라관광이 AP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비해 APD가 지급한 반대급부는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 회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이 회장 등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당시 김준혁 판사도 지난해 7월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627).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그룹에는 벌금 5000만 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김 판사는 "대림산업은 APD에 자사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은 APD에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을 귀속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의 지시·관여에 관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추진 경과와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사업계획과 오라관광의 거래행위를 지시할 위치에 있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의 사익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은 APD로부터 배당금 등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도중 이 회장 자신과 아들의 지분 전부를 증여해 위법 상태를 해소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당이득
공정거래
대림산업
이용경 기자
2022-11-03
공정거래
[판결]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위법"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나 그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일감을 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2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적용된 첫 사건인데, 법원은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등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일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3615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판촉물 업무와 인하대 콜센터 업무를 맡기면서 판촉물 매입가격을 인상해 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억3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요건 중 '부당성'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경과, 문언내용,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고 인정된다"며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3조의 정상가격에 관한 해석론을 참작하되 입법취지에 맞게 공정거래 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며, 이와 같은 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려면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거나 또는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한 후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해야 하고, 거래의 동기, 거래의 방식, 거래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거래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그러한 행위로 인해 사익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이 사건 판촉물 거래구조 안에서 최초 거래 당시보다 다소 마진율이 증감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 적절한 증감 수준을 산출해 본 바가 없을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를 선정해 거래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도 없이 단순히 마진율이 2.86배나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상거래와 비교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 사용료 등에 관해서도 "공정위가 전체 계약금액 또는 전체 계약금액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관해 유사 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해 비교한 바가 없다"며 "충분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싸이버스카이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이득을 본 금액들이 그 기간 매출액의 1%에 불과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는 등 사익편취로 경제력 집중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관한 최초의 사례로 그 구성요건을 둘러싼 법리해석이 치열했던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법원 최종 결론 등에 따라 확정되면 향후 공정거래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이장호 기자
2017-09-01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이마트 피자' 1% 판매수수료, 부당지원 아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로 낮게 책정한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 피자는 '반값 피자'로 유명세를 떨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SVN이 만드는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적게 매겨 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10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49)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3)씨,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이마트가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1만1500원 짜리 피자를 기획하면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윤이 매우 낮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세계가 신세계SVN과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과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같은 시기에 협상하면서 그 협상 결과로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결정이 신세계SVN에 이익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이자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신세계SVN이 출시한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이유로 신세계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피자
허인철
신세계푸드
신세계그룹
부당지원
경제개혁연대
시정명령
에브리데이
유인용상품
판매수수료율
홍세미 기자
2016-01-11
공정거래
기업법무
'3배 마진' LPG 가격담합 E1에 벌금 2억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해 6년 동안 정상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많은 마진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E1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PG수입업체 ㈜E1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1고단628). 신 판사는 "국내 LPG 시장이 과점 상태라 가격이 유일한 경쟁전략임에도 E1은 경쟁사인 SK가스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격 정보를 수시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E1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가정과 식당에서 취사 및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판과 택시 등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부탄 등 LPG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해당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로는 3.2%였는데도 9.3%를 판매가에 반영했으며, LPG 1㎏당 연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E1은 2008년에만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2010년 5월 E1 한 곳만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SK가스 등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을 면했다.
LPG가격담합
LPG공급사
조사협조자감면
E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5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독점규제법 구멍' SK, 공정위에 50억 과징금 소송 승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법에 구멍이 뚫렸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기준을 누락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SK네트웍스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독점규제법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9019)에서 "50억 85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3항3호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제17조4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네트웍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제16조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재판과정에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단순히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며 "입법연혁·입법취지·법 규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법연혁상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계속 존재해 오다가 법 개정시 실수로 누락됐다 해도, 이는 입법자의 실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왔다.
SK네트웍스
SK
손자회사
일반지주회사
자회사
독점규제법
이환춘 기자
2012-08-10
공정거래
기업법무
LPG 담합 공동 자진신고한 SK가스, 과징금 감면 인정 안돼
SK·SK에너지와 함께 LPG 가격 담합을 공동으로 자진신고한 SK가스에 대해 10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4일 SK가스가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0누32091)에서 "공동신고한 SK, SK에너지와 실질적 지배관계가 없어 공동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감면제도는 단독신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공동신고를 인정하게 되면 담합해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자진신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가스는 수입사로서 LPG를 수입해 판매하고 SK와 SK에너지는 정유사로서 원유의 정제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연산품인 LPG를 판매하므로 전혀 다른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사전에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한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SK가 SK엔론 또는 SK E&S를 통해 SK가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SK에너지의 주식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비율이 50%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SK가스와 SK 등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K가스는 LPG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SK, SK에너지와 함께 담합 사실을 신고하고 과징금 공동감면신청을 했지만, 공정위는 SK와 SK에너지만 1순위 조사협력자로 과징금을 면제하고 SK가스는 2순위 조사협력자로 봐 2010년 4월 과징금 99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SK가스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가격담함
가스가격담함
과징금
이환춘 기자
2012-05-29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삼익피아노·영창악기실질적 기업결합 해당
국내 대표적인 악기 생산업체 삼익악기가 2004년 영창악기의 주식 절반을 취득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되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영창악기의 주식 48.58%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결합을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삼익악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6두66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2조8호의2에서 규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해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 집중상황,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삼익악기 및 영창악기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이나 인접시장 경쟁압력의 정도 역시 매우 적고,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의 양대 피아노 생산·판매업체는 사실상 독점화된다"며 "직접적인 대체재 관계에 있던 두 제품이 하나의 회사 내에서 생산.판매되면 소비자의 제품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생산자는 이를 이용해 가격인상을 통한 이윤증대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익악기
영창악기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공정위
이윤증대
경영제한
류인하 기자
2008-06-13
공정거래
행정사건
"출총제 적용제외행사 명단 공개하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출자한 회사중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의 명단과 그 출자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5일 경제개혁연대 최모 간사가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회사명단을 공개하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9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총제 소속회사의 구체적 출자내역은 사업ㆍ감사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공개됐다"며 "적용제외ㆍ예외인정 사유는 피고가 공개한 '소속회사별 적용제외ㆍ예외인정 사유 현황'의 출자내역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추론해 낼 수 있어 사실상 일반에 공개됐기 때문에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 공개시 소속회사의 출자나 투자 노하우가 노출돼 적대적 M&A에 활용될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공개로 소속회사의 경쟁자가 새롭게 알게되는 출자내역은 적은 범위에 그칠것으로 보인다"며 "정보의 공개로 소속회사의 출자내역이 추가로 공개돼 그 노하우가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소속회사가 이로인해 영업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문제가 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과다한 확장을 막기위한 제도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올 4월에는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에 출총제 적용이 제외되거나 그 예외가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그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총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
영업비밀
경영상비밀
엄자현 기자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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