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들이 백화점과 할인마트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한 것은 경제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삼성카드(주)와 외환카드(주)가 "백화점과 할인마트에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한 것에 대해 내린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각각의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195, 2003누416)에서 7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백화점에 대해 할인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가맹점을 업종별로 백화점과 할인점으로 분류, 그 수수료율에 있어 1% 내지 1.1%의 차이를 둔 것만으로 부당한 가격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매출건수가 많은 할인점의 경우 백화점보다 매출승인횟수, 매출전표사용량, 대금지급횟수 등 매출처리비용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다고는 하나 백화점 역시 할인점보다 더 많은 부정매출과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손실로 인한 원가부담 및 더 많은 판매촉진비용의 지출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부담 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처럼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원가부담이 더 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입장에서는 백화점보다 후발업자이면서 발전가능성이 많은 할인점에 대해 백화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할인점을 선점하려는 경영상의 필요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요인에 의한 가격차별은 다른 카드업자들과 할인점 선점을 둘러싼 경쟁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와 외환카드는 매출규모와 카드사용형태에 따라 백화점은 2000년2월부터 2.5∼2.6%, 할인점은 96년4월부터 1.5%로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던 중 2002년11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과징금 7억4천만원과 4억4천만원 및 시정명령처분을 각각 받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