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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감시카메라 입찰 담합"… 국가 손해 67억 받아 내
정부가 발주한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손범규)이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내고 승소했다. 국가가 돌려받는 금액은 무려 67억여원에 달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서 그동안 과징금 부과에 그쳤던 담합행위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LS산전과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등 6개 업체는 지난 2005~2008년 경찰청이 발주한 '무인교통 감시장치'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가격을 짜고 업체별 낙찰가격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8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른바 '들러리 업체'에게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한 반면 낙찰받도록 밀어주기로 한 업체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쓰도록 해 자유경쟁을 방해한 것이다. 전국 지방경찰청은 모두 90건의 입찰계약을 444억여원에 체결했다. '무인교통 감시장치'는 속도·신호위반 차량이나 차로위반, 갓길정차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장치다. 정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담합을 한 업체들 때문에 정상적인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10월 LS산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은 담합을 적발하고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뺏으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입은 손해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소송은 법무공단 박시준(40·사법연수원34기) 변호사가 맡았다. 가장 어려운 일은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따라 국가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었다. 박 변호사는 "만약 기업들이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에 낙찰됐을까"라며 고민을 거듭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해야 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담합행위로 인해 높아진 만큼의 가격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2010다93790)를 토대로 담합이 없었다면 낙찰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계산했다. 담합이 없었던 2003년과 2004년, 2009년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 대수와 낙찰금액 자료를 토대로 '가상 낙찰가격'을 추정한 뒤 담합으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해 손해액을 95억8528만5000원으로 추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정을 통해 가상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청구를 인용했다(2011가합108564). 박 변호사는 "정부사업의 입찰담합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범죄행위이고 담합행위로 인해 기업들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여전히 남는 장사'가 돼 또다시 담합을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손해를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경쟁질서를 어지럽힌 기업들에 담합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이유는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기업이 여전히 이익이 남으면 또다시 담합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
담합
입찰담합
징벌적손해배상책임
공정거래위원회
박지연 기자
2015-05-21
공정거래
기업법무
함께한 담합… 법원판결에 희비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드회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던 엘지카드는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은 반면 같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삼성카드는 과징금 차액과 환급 이자만 돌려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환급이자도 상당한 액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삼성카드(주)가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른 카드사는 과징금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 자신만 감액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 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2367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액경정처분은 감액사유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않고, 해당부분 세액만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과세처분에 관한 법리이지만, 과징금부과처분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당시 수수료를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엘지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02누17073)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낸 소송(2002누17295)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카드4사 중 마지막 회사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엘지카드의 소송은 상고기각하고, 삼성카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후 삼성카드는 공정위로부터 2007년 1월 과징금 차액 45억8,000만원과 환급가산금 9억4,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수수료인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카드회사
엘지카드
삼성카드
공정위
엄자현 기자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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