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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고법판사)는 24일 SK 주식회사와 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2누4053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옛 LS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SK는 "LG실트론 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을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K는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경쟁입찰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