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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프렌치 카페, 카페라떼' 컵커피 가격 담합에 과징금 부과 정당
컵커피 시장을 양분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200원씩 올린 것은 시장의 가격 경쟁을 해치는 담합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체 커피 시장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컵커피 가격을 조정했을 뿐인데, 공정위가 이를 컵커피 시장의 경쟁을 해친 것처럼 여겨 지나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62)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컵커피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200원씩 올리기로 담합해, 가격을 통한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컵커피는 다른 제품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커피시장을 제품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컵커피 시장만 따로 봐야하기 때문에 양사의 가격 담합은 위법한 행위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제품 시장을 전체 커피음료 시장으로 보더라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차지하는 컵커피 제품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더라도 양사의 가격 담합 행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컵커피 '프렌치카페'를 생산하는 남양유업과 '카페라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은 1990년대 후반 컵커피 출시 후 계속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경쟁해 왔다. 경쟁이 치열해 9년 동안 컵커피 가격을 못올리던 양사는 2007년께 똑같이 200원씩 제품 가격을 올렸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 72억원씩을 부과했다.
가격담합
공정거래
남양유업
매일유업
과징금
홍세미 기자
2015-04-22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가격담함 과징금 산정 '관련상품시장' 기준 제시
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해당 제품이 속한 전체 시장이 아니라 가격담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특정 제품군의 시장을 기준으로 피해규모를 따져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주)롯데칠성음료(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음료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226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82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해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관련상품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므로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에서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본 음료상품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먹는 샘물부터 두유류, 기능성 음료, 스포츠음료, 차류를 비롯해 탄산음료, 과실음료, 커피까지 포함돼 있지만 이들 음료상품들은 기능과 효용,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측면 등에서 롯데칠성 제품과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4개사와 함께 2008년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226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담합행위를 했을 뿐 나머지 회사들과는 가격에 관해 담합한 사실이 없고, 해태와 담합한 부분도 주스제품에 한정했을 뿐 탄산음료나 기타 다른 음료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주스제품이 아닌 음료시장에는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의 영향이 없다"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중 발생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가격담합
과징금
롯데칠성
공정위
해태음료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가격인상
좌영길 기자
2013-04-18
공정거래
기업법무
경쟁적 가격 인상, 담합 아니다
경쟁사보다 가격이 싸면 오히려 잘 팔리지 않아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린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국내 인스탄트커피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가 97년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린 행위에 대해 '가격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린 29억여원의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5일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청구소송(99두6514, 6521)에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가격인상은 경쟁사보다 값이 다소 싸면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던 당시 국내 커피시장의 특이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원고들간의 경쟁이 시장에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보여질 뿐"이라며 "이로 인해 당시 국내 커피시장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격이 상대사보다 낮으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비싸면 많이 팔리는 상황이 2년여 이어져 네슬레의 가격을 쫓아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동서식품이 인상폭을 정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검토자료나 시장분석자료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런 자료를 공정위에 내지 못했다고 해서 원고들간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7년 7월부터 98년 1월사이에 한국네슬레가 커피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면 동서식품이 경쟁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한국네슬레가 두세 차례, 동서식품이 서너 차례에 걸쳐 경쟁사를 의식, 가격을 올리자 담합행위라고 보고 동서식품에 17억2천여만원, 한국네슬레에 12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불공정거래행위
한국네슬레
동서식품
공정거래위원회
담합과징금
가격담합
박신애 기자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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